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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007년 대통령선거 수개표법안 발의-'수개표거부는 부정개표의도'주장

한나라당, 2007년 대통령선거 수개표법안

원본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03379

 

2012/12/23 - [분류 전체보기] - 2003년 한나라당 전체선거구 3분의 1, 80개 선거구 수개표신청-수개표촉구시위도[노무현대통령 당선무효소송제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월 8일 본회의까지는 유력후보 유고시 선거를 1개월 연기하는 법안과 대선에서 수개표를 실시하는 정치개혁관련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대선 때 유력후보 유고시에 선거를 1개월정도 연기하는 법안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표의 테러에서처럼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거를 평온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유력후보(교섭단체 정당 후보)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 때 유력후보의 유고시, 선거를 1개월정도 연기하는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원내대표는 "현재 미국에서도 지키고 있는 원칙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한다."면서 최소한 이 두개의 법안을 10월 8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12월 대선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공포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8일이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개특위에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 이 두개의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 국민들은 여당이 결국 테러를 주도하거나 테러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의심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수개표를 거부한다면 전자개표로 부정개표를 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 두 개의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 대선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보고 10월 8일 본회의 시 다른 법안들과 연계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07. 9. 28



 

한나라당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