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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에게 골프채선물한다 2천만원 가져가 - 골프매장 매출전표에 한명숙 이름 표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대한통운 전직 간부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통운 전 서울지사장 황모 씨는 “곽 전 사장이 전화해 귀한 손님에게 선물을 좀 해야 하니 모처에 있는 골프백화점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얘기해 10만원권 수표로 2천만원을 들고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하려 한다고 자신에게 얘기했으며 함께 골프채를 고르고 나서 계산을 위해 가져온 돈을 곽 전 사장에게 전달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또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골프채를 가져갈 것이라고 했으며, 그날을 특별해서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골프백화점 전무인 이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장이 온 것을 보고 인사를 했고 여성 일행이 있어서 ‘사모님’ 정도의 호칭을 쓴 것 같은데, 곽 전 사장이 사모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으며 나중에 TV를 보고 그가 정치인 한명숙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 이름이 찍힌 매출기록 등을 제시하며 어떤 경우에 이름을 표기하는지 묻자 “사후 서비스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님이 사면서 얘기한 이름을 입력하고 예외적으로 선물받을 사람을 모르거나 원하지 않으면 선물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 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판매 금액에 따라 공이나 모자, 티셔츠를 서비스로 주기도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곽 전 사장의 경우 모자만 가져가거나 모자만 산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여성부장관 재직시 (곽 전 사장과) 점심식사를 한 뒤 골프숍에서 골프채를 하라고 권하기에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성의로 받겠다’며 모자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서울지사장 황씨가 한 전 총리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점과 장부 기록만으로는 실제 누가 샀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