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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골프장 이용객 명부에 직접 이름 기입' - 숨소리 빼고 **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이 ‘2008, 2009년 제주도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으로 골프를 세 차례 쳤다’는 검찰 측 조사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한 전 총리가 당시 골프를 쳤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25일 추가로 나왔다.

원본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326/27111466/1&top=1

검찰과 제주 T골프장 등에 따르면 세 차례의 라운드 가운데 한 번은 한 전 총리가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이용객 명부에 자필로 본인 이름을 직접 적었다는 것. 보통 이용객 명부 한 장에는 한 팀을 이뤄 골프를 치는 동반자 3, 4명의 이름을 적게 돼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8, 2009년 세 차례 라운드를 도왔던 캐디(경기보조원) 2명과 캐디 관리인을 조사해 한 전 총리가 골프를 쳤던 당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18홀 내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골라 건네주는 등 한 전 총리의 골프를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캐디들이 당시 라운드 상황을 기록한 캐디수첩에서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대여해 사용한 사실도 기록돼 있다는 것. 이는 “동생 부부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산책을 겸해 따라다닌 적은 있지만 골프를 직접 치지는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측의 해명과는 다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이름이 적힌 이용객 명부와 캐디수첩, 캐디를 포함한 골프장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24일 법정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이 “두 번은 골프 비용을 치렀고 한 번은 곽 전 사장 쪽에서 아무런 양해나 동의 없이 골프 비용으로 30여만 원을 송금해 계산하는 바람에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한 전 총리 일행의 라운드가 끝나고 4시간 뒤에야 곽 전 사장 쪽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해 그린피를 지불했다는 것.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한 전 총리 일행은 오전 8시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라운드를 했고 골프장 안에 있는 골프빌리지로 이동했는데 곽 전 사장은 오후 4시 49분에 지인을 시켜 이 골프장으로 30여만 원을 그린피로 송금했다고 한다. 검찰은 곽 전 사장 측의 골프비용 송금자료도 법정에 제출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반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피했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 소유의 제주 골프빌리지에 장기간 머물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9, 20일 이틀 동안 골프장 캐디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