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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항소이유서 제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18일 오전 서울고법에 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검찰은 ▲중요 사실에 대한 판단 누락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 문제 ▲5만달러의 출처 ▲총리공관 오찬 상황 등 1심 판결에서 납득하지 못한 내용을 200여페이지 분량의 서류에 조목조목 정리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의 성격과 곽씨와 한 전 총리의 지속적인 친분 관계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는 빠짐없이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법정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슈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두 사람 사이의 친분관계와 혐의를 부인하는 수수자의 태도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곽씨 수중에 5만달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곽씨가 총리공관 오찬 이후에만 은행에서 7만4천달러를 환전했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5만달러 이상을 소지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제한하거나 질문을 수정하게 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