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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상장폐기위기: 또 봐주기냐 - 법대로 해라 법 : 펌

2012/02/04 - [분류 전체보기] - 최태원-sk투자한 하빈저캐피탈 쪽박 : 지난해 반토막 났다

㈜한화 때문에 투자자들이 공황상태에 빠졌다. 한화가 10대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주요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5/2012020500026.html?news_Head1 

한국거래소는 일요일인 5일 긴급회의를 열어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가 6일부터 한화의 주식거래를 정지한 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심사하겠다던 당초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화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횡령배임 발생사실을 지난 3일 장 마감후 뒤늦게 공시했다. 



◇ “상장 폐지하나?” 투자자들 ’공황’

한화의 상장폐지 심사사실이 알려진 3일 저녁부터 증권포털 팍스넷과 인터넷포털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종목검색 1위에 일제히 ’한화’가 올랐다.

개인투자자들은 종목토론방에서 “웬 날벼락 같은 소식인지”라고 한탄하면서 한화의 상장폐지 가능성과 한화그룹주의 동반 폭락을 우려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10원에도 팔기 어렵다며 현재 3만8천800원인 한화 주식을 주당 100원에 사들이겠다는 투자자도 있었다.

한화의 시가총액은 2조8천934억원,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0.25%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지분은 22.51%다.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35.51%에 달한다. 외국인은 19.65%, 국민연금은 7.17%를 각각 보유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임원 3명이 한화S&C 주식을 저가로 매각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는 한화의 공시는 3일 주식시장 마감후인 오후 6시 46분에야 나왔다.

검찰은 작년 1월 30일 김 회장과 측근, 회계사 등 11명을 회사에 6천400억원대 손실을 초래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횡령ㆍ배임액 중 한화에 해당하는 금액은 899억원으로 한화의 자기자본 대비 3.88%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는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은 혐의발생 단계부터 공시하게 돼 있다. 

한화가 공소장을 받은 것은 작년 2월 10일이었다. 한화는 1년여 늑장 공시를 한 셈이다. 게다가 공시 시간도 유가증권시장 마감이 한참 지난 저녁 사각시간대였다. 전형적인 올빼미 공시다. 거래소는 한화에 벌점 6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 횡령ㆍ배임 기업들의 전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횡령ㆍ배임 발생이나 사실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이 중 횡령ㆍ배임 금액이 커 한화와 같이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다 온 곳은 ’보해양조’다. 주식거래가 재개되는 데는 두 달가량 걸렸다. ’마니커’는 2주만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받았다. 

나머지 6곳은 횡령ㆍ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은 2.5%)보다 적어 자율공시를 했고, 1곳은 자회사에 횡령ㆍ배임이 발생했다. 1곳은 횡령ㆍ배임액수를 책정할 수 없었다.

이 회사는 작년 8월 30일 대표이사와 전무이사가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77억원, 배임금액은 432억원으로 합해 자기자본의 70.95%에 달했다. 

거래소는 당시 한화에 적용한 규정과 같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의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위해 이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이후 작년 9월 22일 보해양조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판정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3일과 26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회사 주식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27일부터 거래정지를 해제했다.

마니커는 작년 5월 16일 대표이사와 부회장이 횡령·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132억원, 배임액은 106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26.19%에 달했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3일 마니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반면에, 코스닥업체는 작년 횡령ㆍ배임 사건을 겪은 곳 가운데 13곳이 상장폐지 처리됐다.



◇ “상폐심사 여부 한화 대책에 달려”

한국거래소는 5일 긴급회의를 열어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화의 주식거래를 정지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5일 내부 회의를 열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회사 측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개선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회사 측에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만약 회사 측이 제시하는 대책이 거래소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주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르게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한화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으면 한화 주식은 6일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하지만, 한화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15일 내 열리는 실질심사위원회에서 ▲ 매출과 손익구조에 비춰 정상적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 차입금 규모와 우발채무, 횡령 등으로 말미암은 재무상태 악화 여부 ▲ 횡령과 최대주주의 빈번한 교체 등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훼손 정도 ▲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위반 정도 등에 대해 자세한 심사를 받게 된다.

이전 사례를 보면 결정까지 2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여부 검토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이뤄지는 1단계 실무진의 검토다. 회사의 규모가 크다고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지만, 판결일시와 거래소의 심사와 연계되지 않는다.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이의신청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된다.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한화 관계자는 “주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거래소에 최대한 자료제공을 하고 있다. 공시를 늦게 한 것은 업무상 착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