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효성, 해외 페이퍼컴퍼니 주식투자통해 5백억원대 차익

효성그룹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주식 거래로 5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6/2013102600250.html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효성그룹이 1996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15년 만인 2011년 약 5배의 투자 수익을 올려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효 성 싱가포르 법인은 1996년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200만달러(당시 환율로 96억원)를 투자해 국내 주식인 카프로를 사들였다. 카프로는 나일론 원료 카프로락탐의 국내 독점 생산 업체로 1대 주주인 효성과 2대 주주인 코오롱이 경영권 분쟁을 벌인 회사다. 효성그룹은 이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아 차익을 남겨 현재 600억여원이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법인이 빌린 96억원은 ㈜효성이 1998년부터 대신 갚아줬고, 2003년 싱가포르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효성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 중이다.

효성그룹은 이후 2006년 금감원에 분식회계를 고백하면서 싱가포르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한 100억원을 회수가 어려운 부실 채권으로 신고했다. 결국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원금과 수익이 고스란히 남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탈세의 고의성은 없었고, 홍콩 특수목적법인 계좌에 돈이 15년간 고스란히 남아 있는 만큼 사적 용도의 비자금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