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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BBK검사들 뭐했나 : 김경준 횡령액서 다스-심텍 반환금 47억원 제외돼


2012/04/04 - [분류 전체보기] - BBK 미국재판 증거자료 모음집 공개[619P] ; 5개파일 - 다운로드가능

BBK사건과 관련, 김경준에게 적용된 옵셔널벤처스 횡령혐의에서 다스와 심텍에 반환된 돈 최소 47억원이 횡령금에서 제외됐고 법원판결에서도 이 돈은 횡령금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2004년 김경준에 대한 법무부의 범죄인인도청구서, 2007년 검찰의 김경준수사 발표및 기소관련보도, 2008년 김경준 재판 판결문, 2011년 미국 연방법원 옵셔널벤처스 배상소송 판결문, 이명박대통령 형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 명의의 11억원수령 영수증등을 검토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횡령금에서 제외된 다스에 지급한 반환금 50억원중 11억원, 심텍에 지급한 반환금 56억원중 36억원등 최소 47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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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에 제출된 범죄인인도청구서

미국법원에 제출된 김경준사건 판결문중 횡령부분[하단 원본파일 첨부]

미국연방법원 옵셔널벤처스 배상판결문 http://andocu.tistory.com/3813


2004년 1월 17일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이 미국법무부장관에게 보낸 범죄인인도청구서에서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횡령액은 유상증자대금등 384억원이었으나 2007년 12월 5일 BBK수사팀이 발표한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횡령액은 319억원이었습니다. 김경준 횡령액수가 2004년보다 약 65억원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연방법원이 2011년 2월 옵셔널벤처스 승소판결문에서 밝힌 김경준 횡령액은 371억원이었습니다. 검찰이 밝힌 횡령액은 미국법원이 밝힌 횡령액보도다 52억원 적은 것입니다. 


BBK 수사팀은 2007년 12월 5일 김경준을 기소할때 횡령액이 65억원 줄어든 데 대해 37억원은 김경준이 다른 회사에 빌려줬다가 돌려받았고 가지급금전표가 훼손돼 17억원은 확인이 불가능하며 11억원은 이중계산됐기 때문에 횡령금은 319억원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2008년 4월 17일자 한국법원의 김경준 1심재판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김경준 횡령액 319억원 산정방식이 BBK수사팀 발표와는 전혀 다르며 다스반환금 11억원, 심텍반환금 36억원은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횡령은 2001년 7월 30일부터 2001년 10월 26일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발생했으며 횡령 금액은 319억여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원은 김경준이 횡령금중 165억6백여만원을 BBK투자자문및 MAF펀드 투자금 반환에 사용했고 나머지 154억4백여만원을 주가조작에 이용한뒤 미국으로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법원에 제출된 김경준사건 판결문중 범죄일람표중 1페이지와 4페이지[하단 원본파일 첨부]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법원판결문에 나타난 김경준의 횡령금 판단 방법입니다


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별지에 범죄일람표를 첨부하고 21차례의 김경준 횡령범죄에 대해 일시, 장소, 금액, 범행방법, 송금은행,피송금자등을 상세히 기재했으며 이 21차례의 횡령금을 모두 합한 결과 319억여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BBK 수사팀은 2007년 12월 5일 김경준기소당시 대여금회수, 전표훼손, 이중계산등으로 김경준 횡령액이 319억여원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법원 판결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21차례의 김경준횡령범죄를 나열하고 그 액수를 더해 319억1천여만원이라는 횡령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대여금회수, 전표훼손, 이중계산등을 더하고 빼고 계산하니 횡령금이 2004년보다 65억원 줄었더라는 검찰이 수사발표때 밝힌 횡령금 산정 내용은 판결문에 단 한줄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찰공소장을 근거로 공소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므로 판결문에 첨부한 21차례의 횡령범죄를 기록한 범죄일람표는 아마도 검찰공소장에 첨부된 것을 그대로 인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법원도 지난 2011년 2월 7일 옵셔널벤처스배상소송판결에서 옵셔널벤쳐스의 가지급금 전표, 은행출금내역을 정확히 계산, 그 합계가 371억원에 달했음을 확인하고 김경준에게 횡령액 3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옵셔널벤처스측도 횡령금 371억원에 380억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미국법원이 징벌적 배상금은 배척하고 가지급금전표, 은행출금내역으로 확인된 돈 371억원만 배상판결에 반영됐으며 2001년 12월의 다스 심텍반환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384억원, 371억원, 319억원등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횡령액이 왜 각각 다른지 확인해 본 결과 검찰공소장을 근거로 한국법원이 판단한 김경준의 횡령은 2001년 7월 30일부터 2001년 10월 26일까지만 적용됐을뿐 그 이후의 돈에 대해서는 횡령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이후에 김경준이 두차례에 걸쳐 최소 47억원을 BBK투자금및 MAF펀드 투자금 반환명목으로 다스와 심텍에 지급했음이 드러났고 바로 이 돈이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스와 심텍에 대한 반환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미국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해서도 정확히 확인됐습니다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명의의 11억원 영수증[하단 원문파일 첨부]


김경준은 2001년 12월 4일 다스에 11억원을 상환했고 2001년 12월 11일 심텍에 36억원을 상환했습니다. 


미국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스는 2001년 12월 4일 김경준으로 부터 11억원을 돌려받은뒤 이명박대통령의 형 이상은 대부기공 대표이사 명의로 11억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김경준측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영수증은 미국법원에 제출된 증거증 이상은씨의 직인이 찍힌 유일한 문서였습니다. 바로 이 돈이 횡령금 산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김경준은 또 심텍의 고소로 검찰에 체포됐다 2001년 12월 11일 36억원을 갚은뒤 풀려났고 12월 20일 미국으로 출국했었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법원이 횡령종료시점으로 판단한 2001년 10월 26일이후에도 김경준이 최소 두차례 47억원이상을 옵셔널벤처스에서 빼내갔지만 이는 횡령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이 김경준에게 적용하고 법원에서 인정받은 횡령금 319억여원에다 다스 반환금 11억원, 그리고 심텍 반환금 36억원을 모두 합하면 366억원으로 미국법원이 인정한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횡령금 371억원에 육박하고 5억원만 모자라게 됩니다. 2001년 12월 김경준의 다스-심텍 반환금을 모두 합하면 얼추 횡령금이 가지급금 전표 371억원과 맞아들어가는 것입니다. 2004년 범죄인인도청구때 법무부가 밝힌 횡령액 384억원데도 근접합니다. 


김경준의 횡령액이 왜 들쑥 날쑥 하는지, 특히 김경준이 다스와 심텍에 반환한 돈을 왜 횡령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법원판결과는 달리 검찰은 대여금회수,전표훼손,이중계산등으로 횡령액이 2004년보다 65억원 줄었다고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김경준은 횡령금이 축소됨에 따라 아마도 자신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됐을 것이고 벌금이나 징역형도 줄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김경준 판결문 한국법원


이상은명의 11억원수령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