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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정용태 25년간 검찰 스폰서 명단 - 성접대 인정도

"향응·性접대… 1984년부터 6년간 쓴 돈만 10억"
진정서 등 50여쪽 문건에 룸살롱 이름·수표번호 등
접대내용 상세히 적어… 모지검장과 통화 녹취도
부산지검 "일방적 주장" "추가 기소된 것에 앙심보복하기 위해 꾸며낸것"…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

25년간 검찰 스폰서를 했다고 주장한 정모(51)씨는 20일 기자와 만나 스폰서 내역이 담긴 문건을 넘겨줬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21/2010042100076.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4

정씨가 넘겨준 문건은 4~15장 분량의 '부산지검 향응·금품·성 상납' 등 진정서 3종류와 향응·접대 일지 2종류 등이었다. 문건의 전체 분량은 50여쪽이었다. 진정서는 2004~2005년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내기 위해 쓴 것을 시작으로 2006년 9월 27일, 2007년쯤 등에 다시 작성한 것이다.

정씨는 "일지 등은 6개월 전 다시 정리한 것"이라며 "지난 2월 부산지검에 이와 다른 2장짜리 진정서를 냈다"고 했다.

이들 진정서는 "그동안 수백명의 검사님과 검찰 일반직 분들을 만나 좋은 연을 가졌다"며 "(사기 사건에 연루된 자신에 대해 검찰측에서) 위로 전화 한통 없고, 조그마한 의리 하나 없는 모습 등을 보고 배신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로 시작됐다.

경남 지역 건설업체 대표였던 정모씨가 부산과 경남 지역을 거친 검사 60~70명에게 접대한 내역이라고 밝힌 문건. / 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진정서들은 1984년 3월부터 1990년 12월까지와 2000~2009년 검사들을 접대한 내역을 상세히 적고 있다. 식사를 한 식당에서부터 룸살롱 이름과 마신 술의 양, 술값, 아가씨(접대부)에게 지불한 돈 등을 기재하고 있다. 2003~2004년 일부 회식, 술접대 등의 경우 사용한 자기앞수표 번호를 적어두고 있다. 정씨는 이 기간 진주지청, 창원지검, 울산지검, 부산지검 검사들에게 돈이나 향응,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1984년 3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진주지청 검사나 직원들의 회식, 전출·전입 환송식, 체육대회 등 각종 공식행사 등에 스폰서를 하고 매월 30만~100만원씩 촌지를 줬다"며 "이 돈을 다 계산하면 1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2001~2009년 매년 식사·향응을 접대한 부산지검 검사들이 총 60~70명 중 20명 이상은 된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거명하고 있는 검사들은 A지검장, B대검 부장 등 검사장급에서부터 여검사까지 60여명에 이른다. 일부 검사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었는데, 정씨는 "내 휴대전화에 입력된 것만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역 중에는 작년 3월 30일 당시 창원지검 고위 간부였던 B대검 부장이 당시 부산지검 모 부장과 울산지검 모 부장을 불러 부산에서 술을 마실 때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했고, B부장에게 택시비로 100만원을 줬다는 주장도 있다. 정씨는 이와 관련, 일지에 해당 간부 검사 3명의 이름과 ▲술 등 식사대 약 40만원 ▲2차 온천장 ○○룸살롱 접대부 4명 배석·2명 성접대 등 약 200만원 등이란 내용을 기재했다.

또 "1984년부터 진주지청 갱생보호위원으로 있으면서 검사들과 친하게 됐는데 그중의 한명이 현재 A지검장이었고, 작년 6월까지 연락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정씨는 A지검장에 대해 "진주지청에 있을 때 퇴근 직후 나와 함께 부산까지 가서 원정 접대를 받고 다음 날 아침 바로 진주로 출근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정씨는 작년 6월 4일과 21일 당시 수도권 검사장이었던 A지검장과 통화한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취한 것을 들려주기도 했다. 정씨가 A지검장과 검찰 인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 통화에서 정씨는 A지검장을 "선배"라 불렀고, A지검장은 "아이고, 참 세월이 빠르다. 우리가 늙은 나이다"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은 "자신이 추가로 기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사실을 꾸며내어 보복하기 위한 음해"라며 "정씨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신뢰성 없는 문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정씨가 '2006년 1월 말쯤 (부산지검) 공판검사를 할 때 술접대'라고 문건에 기재한 모 검사의 경우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지도 않았다는 사실 등 허위사실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현재 MBC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또 문건에 나온 상당수 검사들의 전화번호가 틀리게 기재돼 있고, '접대를 했다'는 당시의 보직도 틀린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이전에 처벌받을 때도 비슷한 주장을 펴더니 다시 구속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음해를 하는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지검은 20일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허가 조건인 자택과 병원을 벗어났으며, 신병 치료라는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어 구속집행정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