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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도 뇌물- 전모검사 뇌물수수혐의로 긴급체포

전재몽검사 뇌물수수혐의 긴급체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4일 자신이 조사하던 40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30)검사를 긴급체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의 범죄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전 검사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2012/11/23 - [분류 전체보기] - 검사실서 성추행논란 검사 전모씨, 유부남에 자녀가 2명

2012/11/23 - [분류 전체보기] - 전재몽검사 - 서울 동부지검 실무수습, 목포지청소속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4/2012112400851.html?news_Head1

검찰은 전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도 일종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 검사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성폭행 혐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 수습을 하던 전 검사는 지난 10일(토요일) “조사를 하겠다”며 피의자이던 B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했다. B씨는 상습 절도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피의자였다.주말이어서 검사실에는 전 검사와 B씨밖에 없었다.

전 검사는 12일에는 서울 왕십리의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모텔로 이동하던 중에도 자신의 차안에서도 B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 로스쿨(1기생)을 수료하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사로 발령받은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2개월간 검사 실무 수습을 하고 있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전 검사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게 23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 검사가 이날 출석하겠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상대로 성관계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선처 조건이나 기소 위협 등을 들어 성행위를 강제로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규정을 어기고 참여계장의 입회 없이 주말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경위와 사건이 불거진 이후 B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한편 피의자 B(43)씨의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동부지검 검사실에서 전 검사가 울먹이던 B씨를 달래듯 신체적 접촉을 시작했으며 점차 수위가 강해지면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전 검사가 B씨에게 ‘징역 3년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사실상 B씨를 성폭행했다”고 덧붙였다.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의 자체 조사에서는 “검찰청 내에서 유사 성행위만 했을 뿐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

정 변호사는 언론인터뷰에서 지난 12일 전 검사가 구의역 인근에서 B씨를 만나 왕십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 전 차 안에서도 B씨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차에 타자 전 검사가 B씨의 머리를 눌러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B씨는 저항을 하자 (전 검사가) 힘으로 눌러 어쩔 수 없이 힘에 굴복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B씨가 지난 10일 검사실에서 전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때 주고받은 대화와 12일 전 검사의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당할 때와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나눈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23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