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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에 증여서 2조3천억부과해야 - 이정희 의원 : 펌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씨가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소송이 세금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16/2012021600066.html?news_Head2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은 15일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2조3000억원대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세청에 발송했다.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2008년 4월 당시 삼성 특검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특검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 등 계열사 주식이 4조1009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고, 이 회장은 이후 이 주식들을 본인 명의로 전환했다.

이맹희씨는 당시 실명 전환된 삼성생명 지분이 전부 이 회장 몫이 아니고 공동 상속인인 형제들 몫도 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14일 소송을 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형제들의 공동 소유였는데, 실명으로 전환할 때 이 회장 명의로 해주자는 형제간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정희 의원 측 주장이) 비약이 심하지만 실제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이론상 과세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한 금융기관 소속의 세무사 A씨는 "주식을 실명으로 바꾼 시점이 과세 당국의 제척기간(10년)을 지나지 않았고 이 회장과 형제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이병철 선대 회장이 1987년 사망, 최장 15년인 상속·증여세 부과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