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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기업은행, 이란불법송금 5100만달러아닌 8600만달러 벌금합의

한국 기업은행이 알라스카주 앵커리지거주 재미동포 케네스정씨의 10억달러 이란불법송금혐의와 관련, 8600만달러의 벌금을 미국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검찰과 뉴욕남부연방검찰이 한국기업은행이 미국의 이란제재를 어기고 이란정부를 위해 미국금융기관을 이용해 10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행위와 관련, 6년간의 수사끝에 형사기소를 면제해주는 대신 중소기업은행이 51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공식발표했습니다 

 

또 기업은행은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돈세탁방지법위반 혐의로 뉴욕주정부에 35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 기업은행이 전체 납부해야 할 벌금은 8600만달러입니다

 

연방검찰 및 뉴욕주 금융서비스국과의 불기소조건 벌금납부합의서에는 윤종원행장등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케네스정씨는 지난 2011년 기업은행을 통해 1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정부의 자금을 이란이 지정하는 세계각국으로 송금하고, 최대 17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4년 6월 부당이득에 대한 연방정부로 부터 몰수소송을 당한데 이어 2016년 12월 연방검찰에 기소됐었습니다 .


또 정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월 한국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됏으며, 2014년 7월 형을 살고 출소한뒤 2015년 다시 다른 범죄로 기소돼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연방검찰이 한국정부에 송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연방검찰이 지난 2008년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에 따르면 정씨는 기업은행 부행장과 외환사업부장등에게 이란정부자금 1달러를 송금할때 최소3원에서 7원씩 뇌물을 제공했으며, 10억달러 송금에 6백만달러이상의 뇌물을 은행임지구언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었습니다 


또 정씨는 알라스카에 타운하우스 24채를 한꺼번에 매입하는등 주택 27개를 사들이고, 벤틀리, 포르쉐, 벤츠등 호화차량을 구입하는 가 하면, 백만달러짜리 선시커 맨해튼60요트를 장기임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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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불법송금, 커미션이 무려 245억원 - 138원중 일부 은행원에게 흘러간듯 2018년 3월 29일

https://sundayjournalusa.com/2018/03/29/%ea%b8%b0%ec%97%85%ec%9d%80%ed%96%89ibk%ec%9d%98-%ec%9d%b4%eb%9e%80%eb%b6%88%eb%b2%95%ec%86%a1%ea%b8%88-%eb%82%b4%eb%a7%89-%ed%95%9c%ea%b5%ad%ea%b3%bc-%eb%af%b8%ea%b5%ad-%ea%b2%80%ec%b0%b0-%ea%b3%b5/  

’이란 불법송금 기업은행 고위간부에 60억원대 뇌물줬다’ 2018년 3월 22일 

https://sundayjournalusa.com/2018/03/22/%ed%95%ab%ec%8a%a4%ed%86%a0%eb%a6%ac-%ed%95%9c%ea%b5%ad-%ea%b8%b0%ec%97%85%ec%9d%80%ed%96%89ibk-%ea%b0%84%eb%b6%80%eb%93%a4-%ea%b1%b0%ec%95%a1-%eb%87%8c%eb%ac%bc-%eb%b0%9b%ea%b3%a0-%ec%9d%b4/  



출처: https://andocu.tistory.com/entry/기업은행-이란불법송금관련-5100만달러-벌금납부-합의 [SECRET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