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아들 독립생계 2017년초 재산고지거부
‘독립생계’신고하고 공관 거주는 사실상 위법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직후 아들 아파트 당첨
결혼 1년도 안돼 168대 1 신반포아파트 분양
일반분양 142세대 – 신혼부부분양은 단 10세대
정당하게 당첨됐다면 ‘신의 아들이 로또 맞은것’
대한민국 최고요지 – 당첨만 돼도 2배 올라
장남재산, 2016년말엔 차제외- 빚만 1694만원
김명수, ‘2017년초 아들재산 906만원’ 신고
아들 9개월만에 1억넘는 계약금 어떻게 마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 기혼의 아들부부가 함께 산다는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나, 대법원장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아들부부는 결혼직후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며 공직자재산신고때 고지거부까지 하고는 독립생계는 커녕 부모의 집도 아닌 국민예산으로 운영 되는 아버지의 관사에 입주했다는 점에서 도덕성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아들부부는 김대법원 장 지명직후 서울 강남 요지의 재건축아파트에 분양을 신청, 168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은 재산신고고지거부직전인 2017년초까지 전체재산이 9백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10억원이 넘는 분양대금의 조달이 가능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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