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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2만4천달러 밀반출하려다 공항서 적발 - 현행법상 밀반출에 해당됩니다 : 펌

현직 판사가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거액의 달러를 해외로 갖고 나가려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H 판사는 18일 오전 9시 10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미화 2만4000달러(약 2759만 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출국하려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적발됐다. 

원본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1221/42789720/1 

H 판사는 이날 100달러권 240장을 배낭 안에 넣은 채 출국장을 빠져나가다가 X선 판독 과정에서 적발됐다.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사건을 통보받은 인천지검은 공항 현장에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입국 후 즉시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H 판사의 출국을 허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미화 기준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반출입할 때는 관할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확인 결과 H 판사는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소지한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나 장소를 잘 몰랐다”며 “H 판사는 공무원인 부인이 2명의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문제의 외화는 양가 부모님이 생활비와 여행 경비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