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드루킹,노회찬5천만원전달의혹'노회찬조사않고 '도두형반대'드루킹말만 듣고 무혐의처분-노회찬운동원2백만원전달은 유죄판결- 2월9일 부인에 이혼소송당해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 주모자인 김모씨는 지난 2016년에도 20대 총선에 출마한 노회찬의원 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리됐고, 노의원부인의 운전사 로 활동한 장모씨에게 2백만원의 금품을 전달,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노회찬5천만원수수의혹'은 '도두형변호사의 반대로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범죄용의자 드루킹의 말만 듣고 박근혜탄핵소추직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해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과 관련, 선관위가 불법선거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내사뒤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 2016년 정보통신망 이용관련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