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불법송금 기업은행 고위간부에 60억원대 뇌물줬다’ 2018년 3월 22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은행, 이란불법송금관련 5100만달러 벌금납부 합의 한국 기업은행이 알라스카주 앵커리지거주 재미동포 케네스정씨의 10억달러 이란불법송금혐의와 관련, 5100만달러의 벌금을 미국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주검찰과 뉴욕남부연방검찰이 한국기업은행이 미국의 이란제재를 어기고 이란정부를 위해 미국금융기관을 이용해 10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행위와 관련, 6년간의 수사끝에 형사기소를 면제해주는 대신 중소기업은행이 51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공식발표했습니다 케네스정씨는 지난 2011년 기업은행을 통해 1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정부의 자금을 이란이 지정하는 세계각국으로 송금하고, 최대 17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4년 6월 부당이득에 대한 연방정부로 부터 몰수소송을 당한데 이어 2016년 12월 연방검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