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법위반의혹 - 의혹제기되자 급거 베트남으로 이동 확인 - '2011년 최순득씨부부 직접 만났다'의혹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순실입김 전대주대사, 공직윤리법위반의혹 - 의혹제기되자 급거 베트남으로 이동 확인 - '2011년 최순득씨부부 직접 만났다'의혹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승호씨의 후견인이었기 때문에 최씨의 입김으로 베트남대사에 발탁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전대주 전 베트남대사가 퇴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효성의 베트남법인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씨는 공직자윤리법에 정해져 있는 취업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식회사 효성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에 해당하며, 전씨가 베트남대사를 역임했다는 점에서, 효성 베트남법인의 고문을 맡았다는 것은 업무관련성이 존재할 여지가 있으므로 마땅히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내에서는 전씨가 퇴직과 동시에 취업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효성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민간인출신대사의 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