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법 반출돼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됐다가 국내 상장주식에 우회 투자된 음성 자금의 흐름이 세정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문화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이 자금은 최대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위스에서 국내 코스닥 시장에 투자된 4조원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정보교환 협정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철저히 비밀에 묻혀 있던 스위스 비밀계좌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스위스 국세청이 올 초 제3국 거주자로 확인된 이들의 한국 상장주식 투자 배당세액 징수금 가운데 5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환불조치해 입금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3개년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시가배당률 2.2%를 적용해 추정한 결과 2006~2008년 사이에 1조1000억~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이 국내에서 흘러나가 스위스 계좌를 통해 다시 국내 주식에 투자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스위스 정부와 한국 정부는 그동안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금환불을 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인된 자금이 한국인이 포함된 ‘검은 머리 외국인’의 투자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스위스 거주자로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배당세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며 제3국 거주자일 경우 혜택에서 배제돼 20%를 적용한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이들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5%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스위스 금융기관들로부터 환수조치해 오자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입금 조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자금액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나간 불법 반출금액으로, 탈세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인들이 스위스에 숨겨놓은 ‘검은 자금’의 일부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대상은 스위스 정부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투자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낸 것으로 보이며 고액자산가들의 자금 일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개정되면 이를 포함한 스위스 개설 계좌의 내역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국세청은 세정 역점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법적 재산반출 등 역외탈세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1일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는 우리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범칙조사 약정이고 미국으로서는 다섯 번째 약정임
이번 ‘동시 범칙조사 약정’ 체결로 인해, 양국 국세청은 양국모두에 경제적 거점을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하여 긴밀한 조율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
특히 향후 미국 측에서 이번 약정의 운용을 실제 담당하게될 미국 국세청의 범칙조사부(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는강력한 수사권과 폭 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 내 운용 등을 적발하고 추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지난 해 초 이래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처역량의 제고를 위해국제탈세정보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 JITSIC) 가입,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 출범, 국제세원통합분석 시스템(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 구축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으며, 이번 약정 체결도 양국간 1년여의 협의결과로써 성사된 것임
* JITSIC이란 :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대재산가 역외탈세 등에대한 개별 정보교환의 효율화, 동향정보의 공유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으로 ’07.3월 출범한 정보교환 협의체로서 런던과 워싱턴에 회원국 정보교환 전문가가 상주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09. 8월 옵저버로 참여하여 워싱턴 사무소에국세청 직원을 파견하고 있음. 현재 옵저버 참여국은 중국,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등 4개국임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대처역량의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 분야의 정보활동과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
국세청이 해외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역외(域外)탈세’에 대해 전담센터를 설치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규모 재정지출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과세 당국이 추가 세원(稅源)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까지 눈을 돌린 것이다.
국세청은 18일 이현동 차장 직속의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담센터는 국내외 탈세 정보수집, 해외 부동산 등 자산가의 은닉자산 및 소득탈루 정보 분석, 관련 조사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해외 부동산 및 기업의 등기부, 국내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 기업 공시자료 등을 수집해 관련 정보를 분석할 예정이다. 전담센터는 또 관련국들과의 국제 공조시스템도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역외소득 탈루 및 재산의 불법 해외 반출은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은밀히 이뤄져 통상적인 정보수집 및 세원관리 시스템만으론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역외탈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위해 새로운 전담조직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센터는 우선 자산가들이 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경비 등으로 유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변칙거래를 통해 해외에 비자금을 만드는 행위 등도 중점 감시 대상이다.
이 같은 역외탈세 차단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수(稅收) 확대 방안 중 하나다. 각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세원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역외소득 탈루와 자산은닉 혐의가 있는 자산가 관리를 위해 자산가 전담그룹을 두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차단은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이후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전담센터는 기존의 해외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를 흡수한 3개 반 15명으로 꾸려져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5월 7일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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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자신이 위임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돼 있는 법인에다 부동산을 공짜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영신이 한둘이냐 장영신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위임장등 서류에 서울주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과감하게 주소를 밝히겠습니다 밝혀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서류에 기재된 주소는 서울시 구로구 대림오페라타워 1301호 [어차피 서류보면 아니까 가려봤자 눈가리고 아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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