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재수감 앞두고 응급실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서청원 재수감 원칙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1일 의정부교소도에 재수감되지 않은 것과 관련, "건강상태를 고려해 여러 가지 집행방법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신동현 차장검사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형집행을 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서 전 대표가 많이 아프면 (형을) 집행하더라도 치료받을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 지병인 심근경색 악화로 지난해 7월30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요양해왔으나, 지난달 29일 성남지청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승인해 1일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 악화에 따른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을.. 더보기 서청원 어디로 갈까?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문 원문 및 요지 2009년 5월 14일 서청원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문요지 2009년 5월 14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