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장 구명편지 원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청 안국장 현금 4억 받고 부인 홍씨도 부당이득 11억 - 펌 국세청 안국장 현금 4억 받고 부인 홍씨도 부당이득 11억 [연합]2009.12.08 10:11 입력 / 2009.12.08 19:10 수정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5개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뒤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고가에 미술품을 사도록 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ㆍ알선수재 등)로 안원구(49)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건설 등 5개 업체는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된데 대한 대가로 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그림과 사진을 구매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홍씨가 5개 업체에 판매한 미술품이나 체결한 계약의 규모는 총 36억원에 달했으며 이 덕분에 홍씨가 11억여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