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임명은 불법 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은 불법: 현행법상 당선인은 대변인 임명권한 없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위반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4일 윤창중씨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에 임명했으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대변인 임명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12/29 - [분류 전체보기] - 새누리당, 박근혜 불법드러나자 홈페이지 내용 깜쪽같이 고쳐 [인수위 대변인을 당선인 대변인으로] 화면전후캡쳐 2012/12/29 - [분류 전체보기] - 새누리당 홈페이지 '인수위 대변인'을 '당선인 대변인'으로 모두 변경중- 전후캡쳐화면 따라서 윤창중 임명을 철회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박근혜의 인수위 대변인 임명자체가 무효이며 박근혜 당선인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