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회장의 처남 송형진 효성건설 대표등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들이 아직도 퇴직하지 않고 효성건설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시간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공개시스템 조회결과 송형진씨와 안모이사는 아직도 효성건설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가 사실이라면 효성은 경영진이 1심에서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이들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으로 주주들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셈이 됩니다
검찰이 송형진 효성건설대표와 안모이사를 77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지난 2009년 10월이며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송형진 대표등이 최소 37억원에서 최대 46억원가량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송형진씨에게 징역 3년, 안모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송씨등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했으며 내일 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송씨는 같은달 26일 열린 항소심공판에서 앞뒤가 안맞는 해명을 해 검찰의 질타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석래회장의 부인 송광자씨의 오빠인 송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대출을 받아 개인자금으로 주식회사 효성에 2억1천만원을 변제하는등 일부를 변제했다며 재판부에 대해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줄곧 회삿돈을 다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다가 왜 개인자금으로 갚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송씨는 회사를 위해 썼지만 상당부분 이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워 변제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안모 이사도 송씨와 같은 논리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그간의 해명에 비춰 논리가 안맞는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송씨가 횡령 자금일부를 조회장의 집수리, 조회장 선친의 산소관리비용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내일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계관계자들은 송형진 효성건설대표등이 1심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항소한 상태이므로 혐의가 확인되자 않아 퇴직시키지
못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송형진 대표가 조석래회장의 손위 처남이라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파면은 물론 민사사송까지 제기했을 것이라며 결국 주주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효성건설은 지난 9월 30일 해산결의를 했다며 10월 5일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또 효성의 무기납품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조석래 효성회장의 동서 주관엽씨등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했지만 아직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송형진 효성건설 대표는 조석래 효성회장의 장인인 송인상 전 재무부장관의 아들이며
주관엽씨는 조석래 효성회장의 장인인 송인상 전 재무부장관의 딸 송진주씨의 남편입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왜 급하게 ‘전경련 제주하계포럼’ 개회사를 수정했을까. 정부가 연일 ‘대기업 책임론’을 제기하며 재벌그룹과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개막한 ‘전경련 제주하계포럼’ 개막식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개막식 직전에 개회사 내용 일부를 수정해 발표했다.
건강상 이유로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한 조석래 회장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 배포한 개회사에서 전경련 회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부뿐 아니라 ‘국정의 리더’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회장은 개회사 원문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리더들이 장차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와 같은 국가 중대 사업이 당리당략에 밀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4대강 사업도 반대 세력의 여론몰이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조 회장은 이어 ‘여야 및 정부도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정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박정희 시대 소득 100달러일 때 1000달러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또 다시 1만 달러를 비전으로 내세웠듯이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50년을 내다보는 미래 비전과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개회사 내용은 행사 개막 10분 정도를 앞두고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당초 원문에 있었던 ‘국정을 책임지는 리더들이 장차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대독한 개회사에는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 장차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또 ‘여야 및 정부도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예 빠졌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수정했다”며 “당초 개회사 원문은 정부가 대기업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요청한 것은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42)이 미국에서 구입한 부동산 4채와 3남 조현상 효성 전무(39)가 소유 중인 하와이 콘도 등의 소유 관계와 금융거래 내역서 등이다. 검찰은 특히 미국 현지에서 매매를 주도한 효성아메리카의 유모 상무의 소재와 조사할 내용 등도 요청서에 함께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에 기초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번에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으나 거래 자체가 미국에서 이뤄져 이를 확인하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사법공조 요청은 보통 양국에서 모두 처벌 가능한 범죄 혐의만 가능하다. 이번 요청에서는 효성 일가의 부동산 구입 과정이나 자금 출처 등이 미국법상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효성그룹 사주 일가의 부동산 거래가 미국에서 이뤄져 주요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과 조사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02년과 2006년 480만 달러 상당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저택과 95만 달러 상당의 샌디에이고 빌라 2채 지분을, 조 전무는 지난해 7월 262만 달러 상당의 하와이 소재 콘도를 매입하고도 매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2007년 작성한 효성 첩보보고서에서 효성이 해외법인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한 바 있어, 이 부동산 매입 자금이 불법 해외 비자금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검찰은 조 사장의 해외 부동산 매입 자금 중 일부가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 아메리카의 공금이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측은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을 차용했으나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공조 결과가 주목된다.
효ㅓ동아원이란 상장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희상이 전두환의 삼남 전재만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이들이 설립한 KODO INC 라는 부동산 회사가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가 뉴욕 맨해튼
타임워너빌딩에 와인바 'CLO'에도 투자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KODO가 FALCON 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계약서가 입수돼 공개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작성된 계약서는 두장짜리 계약서로 KODO 가 FALCON에게 투자의사를 밝히며
이를 받아들이면 이 제안서를 계약서로 대체하고 싶다는 서류였습니다
FALCON에서 이 서류에 서명해 재발송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계약서를 훑어보니 KODO는 50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KODO INC 의 CFO 자격으로 HM CHANG 이라는 분이 작성했으며 이 장모씨는
모 미국은행 지점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KODO가 FALCON 주식 10만주를 인수한다
2. KODO는 1주당 5달러를 지불한다
3. KODO가 FALCON 전체지분의 5%이상을 유지하는 동안 KODO가 지정하는 사람 1명을 회사 BOARD OF MANAGER 에 포함시킨다
4. FALCON이 아시아지역에 CLO 와인바를 개설할 경우 KODO에 먼저 알리고 자문을 구한다
아시아지역은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폴 홍콩 마카오 인도 등이다
이희상 운산그룹회장과 전두환의 3남 전재만이 운영하는 포도밭의 비밀을 풀다가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의자씨가 1987년 7월 17일 뉴욕 맨해튼 2000 BROADWAY UNIT 20 E 콘도를 매입했습니다
매입계약서에 기재된 세금은 1460달러로 매입가격은 37만5백달러입니다 [계약서 첨부]
정의자씨는 1987년 7월 17일 이 콘도 매입과 관련, 시티뱅크로 부터 10만달러를 15년만기로 빌렸습니다
그러므로 현금은 27만5백달러가 들어간 셈입니다 [계약서 첨부]
이 당시 해외부동산 취득이 금지된 시기였습니다
정의자씨는 1년뒤 1988년 7월 25일 정영옥씨를 소유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콘도는 정의자 정영옥 공동소유가 됐습니다
두사람의 관계가 친인척등 특수관계여서 세금이 0달러였습니다[계약서 첨부]
정의자씨는 1992년 9월 9월 정영옥씨에게 이 콘도 전체를 매도함으로써
정영옥씨가 단독소유주가 됐습니다
두사람의 관계가 친인척등 특수관계여서 세금이 0달러였습니다 [계약서 첨부]
이계약당시 정의자,정영옥등 매도 매입 당사자가 미국에 없어 곽모씨에게
위임장을 작성 곽모씨가 이들 두사람을 대리해 매도자 매입자 양측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공교롭게 매도 매입자 모두가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콘도매입계약서작성을
동일인에게 위임함으로써 매입 매도자가 특수관계임을 짐작케 합니다
정의자씨는 이 콘도를 정영옥에게 완전히 넘기면서 15년만기로 빌렸던
10만달러도 모두 완납해 버립니다
단독소유주가 된 정영옥씨는 8년뒤인 2000년 2월 11일 외국인에게 매도합니다
매도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세는 2148달러, 따라서 매도액은 53만7천달러였습니다
[계약서 첨부]
이계약당시 정영옥씨는 미국에 있는 신모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정씨가 미국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작성된 이 위임장에 기재된 정영옥씨의 주소는
대구시 동성로 3가 27-1번지였습니다 [위임장 첨부]
정영옥씨의 위임을 받은 신모씨는 이희상 동아원 회장의 뉴욕콘도매입과 관련,
위임을 받았던 분과 이름과 주소가 동일합니다
결국 정의자씨가 1987년 뉴욕에 37만달러짜리 콘도를 매입한뒤
특수관계인 정영옥씨를 거쳐 13년뒤인 2000년 53만달러에 매도한 것입니다
정의자 정영옥 모두 해외부동산 취득이 금지된 시기에 뉴욕 부동산을 사들였고
13년만에 16만달러정도의 이득을 올렸습니다
동아원의 2009년 3분기 보고서 81페이지와 82페이지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희상씨의 부인 정영화가 13만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주현황에서 정영옥, 정의자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영옥은 8만여주, 정의자는 2만7천여주를 가지고 있다고 금감원에 보고돼 있었습니다
이희상의 부인 정영화씨와 정영옥 정의자씨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희상씨와 각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아원은 지난 7일 이희상 동아원 회장과 전두환의 3남 전재만이 공동 운영하는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와이너리에 대한 괴자금의혹, 해외반출자금의 사용처 의혹등이 제기되자 즉각 사실무근 이라며 여차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쳤었습니다
------------------------------------------------------------------------ ‘동아원의 와이너리 사업은 전적으로 동아원의 자금을 통하여 정상적인 투자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동아원은 와이너리 취득 및 보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자료를 공개할 것입니다. (중략)
매입자는 한국제분의 이희상 회장, 등기비용으로만 부동산가격의 0.11%인 1919달러 5센트가 든 걸보면 포도밭 가격은 174만5천달러, 당시 환율로 16만6천만원 가량입니다
매입시점은 2006년 5월 19일,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금지됐을 때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을 어긴 겁니다
이후에 이상한 거래도 눈에 뜁니다 이희상회장은 1년정도가 지나서 이 포도밭을 SFC 허쉬 라는 법인에게 파는데 매도시점이 2007년 8월 14일이고 SFC 허쉬는 같은 날 이 포도밭을 코도라는 이회장측의 현지법인에 넘깁니다 이 셔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날도 2007년 8월 15일 아침 8시 36분으로 똑 같습니다 8월 14일 같은 날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음날 같은 시각에 이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된 겁니다
이희상회장이 자신이 회사에 포도밭을 팔았지만 최종 서류엔 자신의 이름을 지운 셈이 돼 외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이희상 회장측은 다른 회사에다 포도밭 관리를 맡기려고 했다가 직접 하는게 낫겠다 싶어 계획을 바꿨지만 이미 다른 회사에 맡기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회사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인했습니다
(한국제분 이희상 회창측 대리인) 포도밭 거래 당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미국 현지 변호사라 국내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으시고 진행하신 것인데 이번 취재과정에서 확인중에 문제가 있어 제반조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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