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배포는 공익에 관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2020년 8월 13일 대법원 판결문 원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결문배포는 공익에 관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2020년 8월 13일 대법원 판결문 원문]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상해, 모욕, 명예훼손] 사 건 2019도13404 상해, 모욕, 명예훼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왕규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노1498 판결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