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은지원이 오는 4월 미국 하와이에서 두 살 연상의 사업가 이모씨와 웨딩마치를 올릴 예정이라고 스포츠한국이 25일 보도했다. 은지원은 하와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씨를 배려해 원정 결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은지원이 미국 하와이 유학 시절 만난 첫사랑이다. 지난해 3월부터 다시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1년 만에 연인에서 부부로 발전하게 됐다. 은지원은 지난해 “첫사랑과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다. 무척이나 좋은 사람이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이 신문에 말한 바 있다.
은지원의 결혼 소식은 하와이 교포 사회에서 먼저 불거졌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한 제보자는 “은지원과 이씨의 교제 사실은 교포들 사이에도 익히 알려져 있다”며 “4월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준비 중인 사실이 최근에 알려져 교포사회에서 화제가 됐다. 결혼식 전 한국에서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이씨와 결혼하는 은지원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동국과 한 집안 식구가 된다. 이씨는 이동국의 부인인 미스코리아 이수진의 언니다. 이씨 역시 미스 하와이 출신으로 미모에 사업적 수완까지 갖춘 재원이다.
은지원과 이동국은 지난해 말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표팀 소집을 앞둔 이동국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가족 모임이었다. 이수진이 주선한 자리에 은지원이 참석하며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뤄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5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검은 돈이 미국 하와이까지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조현상 효성 전무가 구입한 또 다른 하와이 콘도인
THE KAHALA BEACH 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매입자금이 대한통운 횡령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면
가압류등의 절차를 거쳐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부인 김봉선씨와 함께
지난 2006년 11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 4999 KAHALA AVE
THE KAHALA BEACH 342 호를 34만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계약서는 같은해 11월 3일 호놀룰루 카운티 등기소에 접수됐으며
매매가격의 0.1%인 340달러를 양도세로 납부했습니다
2006-201500 KWAK YOUNG W
곽영욱이 회사자금 횡령으로 대한통운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므로 회사나 주주들이 나선다면
이 콘도를 압류하고 매각을 통해 적은 돈이나마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콘도의 가격이 부지반환시점과 맞물려 계속 하락하고 있어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에 앞서 조현상 효성 전무도 지난해 매입한 워터마크 콘도외에
지난 2002년 42만달러를 주고 이 콘도 327호를 매입했었습니다
이 콘도는 땅문제때문에 계약서가 리스형태로 작성되지만 매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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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이랬습니다
일본인 투자가가 1966년 이 콘도를 지었으나 땅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 사학재단이 땅 주인이었고 부지이용기간이 2027년 7월까지로
현재로서는 2027년 즉 지금부터 18년 뒤에는 콘도를 비워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도가 시중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매매되는 것입니다
하와이 언론에서는 이 콘도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 매력인 반면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업체에서도 하와이 주민보다는 본토에서 오는 매입자가 많으며
투자용보다는 별장용도로 매입하므로 본토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6월 H그룹 창업자의 사위와 딸 부부가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 워터마크(Watermark) 콘도 2203호를 111만9000달러에 샀다. 같은 H그룹 회장도 2205호를 샀고 전직 대통령 아들도 이 콘도를 매입했다. 또 다른 H그룹 회장의 셋째아들도 작년 7월 262만달러를 주고 콘도의 주인이 됐다.
지난해 완공된 이 콘도는 38층으로 전체 212가구로 소유자는 317명이다. 하지만 절반 이상인 53.6% 173명이 한국식 성을 쓰는 사람들이다. 콘도 소유주 명단을 보면 김, 이, 박, 전, 신, 송 등 한국 성씨 등이 총망라됐다.
일부는 부부 등 공동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가장 전망이 좋고 높은 층 펜트하우스 소유주도 한국인으로 밝혀졌으며, 동일 인물이 2~3채 소유주로 등록돼 있는 등 실체를 들여다보면 한국인 판이다.
'워터마크'는 호텔식 고층 콘도에다 위치와 시설이 탁월해 한국인들이 선호한다. 지난해 유독 많은 한국인이 하와이 부동산을 산 것 같지만 이전에도 와이키키 주변 상당수 콘도의 주인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2005년 워터마크 콘도를 산 H그룹의 사돈기업 회장 부부는 자기 명의로 호놀룰루 호쿠아(Hokua) 콘도를 구입했다. 당시 102만달러였는데 지금은 90% 이상 가격이 상승한 190만달러를 호가한다.
최근 완공된 도널드 트럼프의 '트럼프 타워 와이키키'에도 한국인들이 몰리고 있다. 해외부동산 매매 사이트에는 '최고급을 선호하는…'이라는 제목으로 상당수 물건이 올라와 있다. 가격대는 원룸 15평 기준 156만달러 정도다.
와이키키 해변의 럭셔리 콘도인 '원 워터프런트 타워' 매물은 '해변을 볼 수 있는 전망. 관리비 월 1000달러, 사생활 절대보장 한국인 선호형'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17층 45.2평 83만5000달러, 40층 48평 89만8888달러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다른 콘도 '나우르 타워스'는 워터마크까지 차로 3분 거리에 있는데 100만달러가 기본이라며 15층 37평 105만달러 매물이 올라와 있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한국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금액에 제한이 없다. 해외부동산 취득은 2001년 이전에는 10만달러까지 가능했지만 2005년 50만달러로 상향됐다가 2006년 100만달러, 2007년 300만달러가 됐고, 지난해 6월부터는 한도를 없앴다.
주거용이나 투자용으로 수천만 달러를 들여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을 하려면 외환반출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다.
미국 내 한국인들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뉴욕 맨해튼과 하와이 호놀룰루, LA 오렌지 카운티 등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처다. 왜 최근 한국인들은 하와이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
미국 본토보다 부동산 가격이 낮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매일 비행편이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 깨끗한 공기도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어 문화충격이나 인종차별이 덜하고 푸나호우 이올라니 등 명문 사립고가 많아 아이들 교육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며 노후복지와 후생시설이 좋아 노인들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골프 등 스포츠와 관광 레저 시설이 집중돼 있는 것도 매력이다. 하와이 섬은 제주도의 5.6배로 하와이군도 주요 8개 섬 중 가장 크다. 비가 많은 동쪽 지역의 부동산보다 비가 적은 서쪽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
하와이 부동산 구입은 1960년대 한진그룹이 효시다. 하와이의 대표적 콘도는 1960년대 말 와이키키 해변에 생긴 이라카이 콘도다. 워터마크는 와이키키 해변 콘도 10채 중 최근에 완공한 것이다. 나머지는 30년 이상된 콘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은 191건에 6800만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 928건 3억2800만달러의 20%에 불과하다. 2007년에는 12억달러에 이르렀다. 2006년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폐지된 뒤 지금까지 24억9600만달러가 해외로 유출됐다.
국세청은 최근 하와이 등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소유자가 외환반출 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취득 신고와 양도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해외부동산 취득시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취득 후 양도나 임대했을 경우 소득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불법 외환 유출이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하며 상당히 오래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를 취합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환관리법상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지난해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 자유화 이전에 구입한 일부 고가 부동산 구입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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