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일가의 국외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수사해 온 검찰이 16일 조현준(42) ㈜효성 사장과, 조 사장의 막내 동생 조현상(39) 효성 전무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 지난해 10월 재미동포 저널리스트 안치용씨의 폭로에 이어 그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며 마지못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무려 10개월 가까이 수사를 하고도 안씨가 폭로한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이날 조 사장에 대해 미국 부동산 취득을 위해 2002~2005년 미국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서 4차례에 걸쳐 550만달러(64억여원)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조 전무는 2008년 미국 하와이 콘도를 사들인 자금 220만달러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있는 빌라 지분을 85만달러에 취득하고도 이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 사장은 효성아메리카에서 돈을 빼내며 대여금·선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회계 부정은 아니지만 (조 사장이) 개인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해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으로 판단했다”며 “조 사장이 부동산 임대와 펀드 수익금 등으로 횡령한 회삿돈의 원금과 이자 642만달러를 2006년 12월까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모두 6차례에 걸쳐 당국에 신고 없이 국외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나머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효성아메리카가 효성의 국외 비자금 창구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회계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비자금이 아니라) 효성아메리카가 은행에서 빌린 돈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스무달에 걸친 효성건설 비자금 수사를 일부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종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동아일보 사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오시아이㈜(OCI·옛 동양제철화학)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 수사발표도 금요일에 해, 여론에 불리한 사건은 일부러 관심도가 떨어지는 주말에 턴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상 효성 전무도 미국하와이 소재 콘도를 구입하면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이 2002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저택(480만달러 상당)과 2006년 10월 샌디에이고 빌라 2채 지분(각 47만5000달러) 등을 매입하면서 회삿돈을 빼내 쓴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1일까지 3차례 소환조사했다. 조 사장은 회삿돈을 일시적으로 차용한 뒤 곧바로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조 사장 형제가 1200여만달러를 들여 미국 LA 등지에서 부동산 7건을 구입하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미국과 사법 공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왔다.
국세청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19일 국세청과 효성그룹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효성그룹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는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효성그룹이 2008년부터 대주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의혹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가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노무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77억여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효성그룹 전 사장 등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요청한 것은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42)이 미국에서 구입한 부동산 4채와 3남 조현상 효성 전무(39)가 소유 중인 하와이 콘도 등의 소유 관계와 금융거래 내역서 등이다. 검찰은 특히 미국 현지에서 매매를 주도한 효성아메리카의 유모 상무의 소재와 조사할 내용 등도 요청서에 함께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에 기초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번에 혐의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으나 거래 자체가 미국에서 이뤄져 이를 확인하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사법공조 요청은 보통 양국에서 모두 처벌 가능한 범죄 혐의만 가능하다. 이번 요청에서는 효성 일가의 부동산 구입 과정이나 자금 출처 등이 미국법상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효성그룹 사주 일가의 부동산 거래가 미국에서 이뤄져 주요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과 조사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2002년과 2006년 480만 달러 상당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저택과 95만 달러 상당의 샌디에이고 빌라 2채 지분을, 조 전무는 지난해 7월 262만 달러 상당의 하와이 소재 콘도를 매입하고도 매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2007년 작성한 효성 첩보보고서에서 효성이 해외법인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한 바 있어, 이 부동산 매입 자금이 불법 해외 비자금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검찰은 조 사장의 해외 부동산 매입 자금 중 일부가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 아메리카의 공금이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사장 측은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을 차용했으나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공조 결과가 주목된다.
효ㅓ동아원이란 상장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희상이 전두환의 삼남 전재만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이들이 설립한 KODO INC 라는 부동산 회사가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가 뉴욕 맨해튼
타임워너빌딩에 와인바 'CLO'에도 투자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KODO가 FALCON 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계약서가 입수돼 공개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작성된 계약서는 두장짜리 계약서로 KODO 가 FALCON에게 투자의사를 밝히며
이를 받아들이면 이 제안서를 계약서로 대체하고 싶다는 서류였습니다
FALCON에서 이 서류에 서명해 재발송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계약서를 훑어보니 KODO는 50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KODO INC 의 CFO 자격으로 HM CHANG 이라는 분이 작성했으며 이 장모씨는
모 미국은행 지점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KODO가 FALCON 주식 10만주를 인수한다
2. KODO는 1주당 5달러를 지불한다
3. KODO가 FALCON 전체지분의 5%이상을 유지하는 동안 KODO가 지정하는 사람 1명을 회사 BOARD OF MANAGER 에 포함시킨다
4. FALCON이 아시아지역에 CLO 와인바를 개설할 경우 KODO에 먼저 알리고 자문을 구한다
아시아지역은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폴 홍콩 마카오 인도 등이다
이희상 운산그룹회장과 전두환의 3남 전재만이 운영하는 포도밭의 비밀을 풀다가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의자씨가 1987년 7월 17일 뉴욕 맨해튼 2000 BROADWAY UNIT 20 E 콘도를 매입했습니다
매입계약서에 기재된 세금은 1460달러로 매입가격은 37만5백달러입니다 [계약서 첨부]
정의자씨는 1987년 7월 17일 이 콘도 매입과 관련, 시티뱅크로 부터 10만달러를 15년만기로 빌렸습니다
그러므로 현금은 27만5백달러가 들어간 셈입니다 [계약서 첨부]
이 당시 해외부동산 취득이 금지된 시기였습니다
정의자씨는 1년뒤 1988년 7월 25일 정영옥씨를 소유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콘도는 정의자 정영옥 공동소유가 됐습니다
두사람의 관계가 친인척등 특수관계여서 세금이 0달러였습니다[계약서 첨부]
정의자씨는 1992년 9월 9월 정영옥씨에게 이 콘도 전체를 매도함으로써
정영옥씨가 단독소유주가 됐습니다
두사람의 관계가 친인척등 특수관계여서 세금이 0달러였습니다 [계약서 첨부]
이계약당시 정의자,정영옥등 매도 매입 당사자가 미국에 없어 곽모씨에게
위임장을 작성 곽모씨가 이들 두사람을 대리해 매도자 매입자 양측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공교롭게 매도 매입자 모두가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콘도매입계약서작성을
동일인에게 위임함으로써 매입 매도자가 특수관계임을 짐작케 합니다
정의자씨는 이 콘도를 정영옥에게 완전히 넘기면서 15년만기로 빌렸던
10만달러도 모두 완납해 버립니다
단독소유주가 된 정영옥씨는 8년뒤인 2000년 2월 11일 외국인에게 매도합니다
매도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세는 2148달러, 따라서 매도액은 53만7천달러였습니다
[계약서 첨부]
이계약당시 정영옥씨는 미국에 있는 신모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정씨가 미국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작성된 이 위임장에 기재된 정영옥씨의 주소는
대구시 동성로 3가 27-1번지였습니다 [위임장 첨부]
정영옥씨의 위임을 받은 신모씨는 이희상 동아원 회장의 뉴욕콘도매입과 관련,
위임을 받았던 분과 이름과 주소가 동일합니다
결국 정의자씨가 1987년 뉴욕에 37만달러짜리 콘도를 매입한뒤
특수관계인 정영옥씨를 거쳐 13년뒤인 2000년 53만달러에 매도한 것입니다
정의자 정영옥 모두 해외부동산 취득이 금지된 시기에 뉴욕 부동산을 사들였고
13년만에 16만달러정도의 이득을 올렸습니다
동아원의 2009년 3분기 보고서 81페이지와 82페이지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희상씨의 부인 정영화가 13만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주현황에서 정영옥, 정의자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영옥은 8만여주, 정의자는 2만7천여주를 가지고 있다고 금감원에 보고돼 있었습니다
이희상의 부인 정영화씨와 정영옥 정의자씨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희상씨와 각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아원은 지난 7일 이희상 동아원 회장과 전두환의 3남 전재만이 공동 운영하는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와이너리에 대한 괴자금의혹, 해외반출자금의 사용처 의혹등이 제기되자 즉각 사실무근 이라며 여차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큰 소리 쳤었습니다
------------------------------------------------------------------------ ‘동아원의 와이너리 사업은 전적으로 동아원의 자금을 통하여 정상적인 투자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동아원은 와이너리 취득 및 보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해당 자료를 공개할 것입니다. (중략)
매입자는 한국제분의 이희상 회장, 등기비용으로만 부동산가격의 0.11%인 1919달러 5센트가 든 걸보면 포도밭 가격은 174만5천달러, 당시 환율로 16만6천만원 가량입니다
매입시점은 2006년 5월 19일, 달러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금지됐을 때입니다 외국환 거래법을 어긴 겁니다
이후에 이상한 거래도 눈에 뜁니다 이희상회장은 1년정도가 지나서 이 포도밭을 SFC 허쉬 라는 법인에게 파는데 매도시점이 2007년 8월 14일이고 SFC 허쉬는 같은 날 이 포도밭을 코도라는 이회장측의 현지법인에 넘깁니다 이 셔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날도 2007년 8월 15일 아침 8시 36분으로 똑 같습니다 8월 14일 같은 날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음날 같은 시각에 이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된 겁니다
이희상회장이 자신이 회사에 포도밭을 팔았지만 최종 서류엔 자신의 이름을 지운 셈이 돼 외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이희상 회장측은 다른 회사에다 포도밭 관리를 맡기려고 했다가 직접 하는게 낫겠다 싶어 계획을 바꿨지만 이미 다른 회사에 맡기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회사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인했습니다
(한국제분 이희상 회창측 대리인) 포도밭 거래 당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미국 현지 변호사라 국내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으시고 진행하신 것인데 이번 취재과정에서 확인중에 문제가 있어 제반조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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