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7백억원, 김동진 현대차 사장에게 50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송은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등 모두 15명이 원고입니다
원고들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자동차 주식을 단 1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 회사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너거가 뭐땜시!' 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주식을 1주 사서 경영을 감시해야 겠습니다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들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2. 피고들은 현대강관,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출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피고 정몽구의 개인적 손실을 막기 위해 배임행위로서 위 회사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 이로 인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현대우주항공 불법유상증자와 관련하여 960억원, 현대강관 불법유상증자와 관련하여 549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
3. 피고들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되, 그 배상의 범위는 피고 정몽구는 700억원, 피고 김동진은 50억원(피고 정몽구가 배상할 700억원 중 일부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한정하였음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손윗동서인 손명원 전 현대중공업 부사장의 미국 부동산 쇼핑 이야깁니다
손명원은 지난 1993년 1월 22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콘도주소는 201 WEST 72 ST , 호수는 11E호입니다
매입가격은 45만달러였습니다 [뉴욕주 양도세 천8백달러납부를 세율로 역산]
매입자는 정확히 손명원-손영숙[김영숙] 부부로 50대 50의 공동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아래 매입계약서 참조]
매도과정에서 손명원과 손영숙은 둘째딸 손정희에게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1999년 7월 30일자로 작성된 위임장에는 부동산 매도와 관련해 손정희에게 권리를 위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위임장에는 손명원 부부의 평창동 주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아래 손명원 위임장-손영숙 위임장 참조]
이때 권리를 위임받은 손명원의 둘째딸 손정희는 홍정욱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결혼했습니다
이들이 결혼한 것은 1999년 1월 5일, 미국 부동산 처분위임을 받은 날짜는 7월 30일,
홍정욱의원과 결혼후 미국 부동산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홍정욱의원도 이를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건에서 자유로울수 없지 않나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손명원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손윗동서임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뉴욕시에 보관된 1993년 매입당시 서류에 나타난 삼성동 집과
1999년 매도당시 서류에 나타난 평창동 집에 대한 한국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래 삼성동-평창동 등기부 등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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