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들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2. 피고들은 현대강관,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출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피고 정몽구의 개인적 손실을 막기 위해 배임행위로서 위 회사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 이로 인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현대우주항공 불법유상증자와 관련하여 960억원, 현대강관 불법유상증자와 관련하여 549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
3. 피고들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되, 그 배상의 범위는 피고 정몽구는 700억원, 피고 김동진은 50억원(피고 정몽구가 배상할 700억원 중 일부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한정하였음
현대차 주주대표소송 판결문 2008가합47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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