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땅콩회항 조현아상대 박창진 사무장 미국소송도 기각 - 김도희 승무원이어 미국소송 모두 기각

'땅콩회항'[너내려회항] 사건과 관련, 김도희 승무원의 미국소송이 기각된데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기각됐습니다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는 지난 12일자로 박창진 사무장의 조현아 부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퀸즈카운티지방법원은 뉴욕시간 14일 오후 3시 11분[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11분]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보낸 재판내역업데이트 이메일을 통해 지난 12일 판사가 기각명령을 내렸으며 같은 날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카운티지방법원은 현재까지 이 기각명령서 원문은 법원웹사이트에 게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각사실만 공개됐고 명령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박사무장이 한국에서 산재혜택을 받는등 이미 한국의 사법권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도희 승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원피고와 증인, 증거서류등이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전부사장측 변호인은 김도희 승무원 사건이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22일 기각명령문을 첨부, 재차 기각을 요청했고 지난 7일에도 보충서류를 제출해 재판편의성 원칙에 따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사무장측도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에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김도희 승무원 소송은 지난해 12월 16일 기각명령이 내려졌고 명령문이 이메일로 전해졌으나 법원웹사이트에는 12월 22일 공개됐음을 감안하면 박창진사무장 기각명령문도 2-3일 지나야 법원웹사이트에 게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퀸즈카운티지방법원 로버트 나만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재판편의성의 원칙에 따라 김도희승무원의 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나만판사는 명령문에서 '원고와 피고 양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1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대한항공 승무원및 다른 직원들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 증거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만판사는 또 '비록 원고 김씨의 의료진이 미국 재판에 증언할 뜻을 밝히긴 했으나 나머지 증인등이 뉴욕주법원의 소환권[subpoena power]밖에 있다'며 '원고가 미국에서 소송한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때문이지만 재판편의성 원칙에 따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만판사는 '원고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피고가 한국에서 사법처리됐고, 한국 언론들이 피고에게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창진사무장은지난해 7월 2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으며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해 3월 9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었습니다 



2015/12/19 - [분류 전체보기] - '땅콩회항' 조현아상대 김도희승무원 미국소송 기각 - '모든 증인-증거 한국에 있다-재판편의성에 따라 기각'


2015/12/20 - [분류 전체보기] - 조현아상대 김도희승무원 소송기각명령은 판사가 첨부와 같이 12월 16일 이미서명했습니다


2015/12/22 - [분류 전체보기] - 조현아, 오늘 김도희기각명령문 제출하며 박창진소송 기각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