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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상대 김도희승무원 미국소송 기각 - '모든 증인-증거 한국에 있다-재판편의성에 따라 기각'


'땅콩회항' 조현아상대 김도희승무원 미국소송 기각 

'땅콩회항'과 관련, 김도희 대한항공 승무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 로버트 나만 판사는 지난 16일자로 재판편의성의 원칙에 따라 김도희 승무원의 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나만판사는 명령문에서 '원고와 피고 양당사자가 한국에 살고 있고 사건을 증언할 유일한 1등석 승객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대한항공 승무원및 다른 직원들도 한국에 살고 있으며, 폭행을 입증할 의료기록, 증거등도 모두 한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만판사는 또 '비록 원고 김씨의 의료진이 미국 재판에 증언할 뜻을 밝히긴 했으나 나머지 증인등이 뉴욕주법원의 소환권[subpoena power]밖에 있다'며 '원고가 미국에서 소송한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때문이지만 재판편의성 원칙에 따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만판사는 '원고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피고가 한국에서 사법처리됐고, 한국 언론들이 피고에게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 3월 9일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김도희 승무원의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7월 22일 박창진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박사무장은 한국에서 산재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제외하고 조현아 부사장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산재혜택때문에 더욱 불리할 입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창진 조현아 사건 담당판사는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로, 김도희 조현아 사건 담당판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현아김도희소송기각-안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