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친박연대 전 대표의 형집행 정지 연장 신청이 29일 기각됐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30일 형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뒤 10월 29일 1차 연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이날이 3개월간의 집행 정지 마감일이었다.
수원지검 강찬우 1차장검사는 이날 "서청원 전 대표가 수감생활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돼 2차 연장 신청을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30일 서 전 대표를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할 예정이었으나 서 전 대표측의 요청에 따라 2월 1일로 재수감 절차를 미뤘다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1년6월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 그해 7월 30일자로 심장병 치료 등의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됐다. 서 전 대표는 지난 6개월간 경기도 광주시의 주거지에서 요양해왔다.
원본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30/2010013000054.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4&Dep3=h4_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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