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TRI와 SPH AMERICA LLC 와의 계약시기
위 두 주체간의 특허권 독점 라이센스 계약이 성립된 시기에 관해
ETRI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6년 7월설, 2006년 4월설, 2006년설등이 있습니다
SPH AMERICA LLC 는 2006년에는 설립도 되지 않은 회사로 파악됩니다
버지니아주 국무부 조회결과 이 회사는 2007년 1월 29일 설립됐습니다
설립당시 주소는 11289 SRONE THROW DR, RESTON, VA, 20194 이며
최근 소송장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비엔나로 옮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2. 휴대폰 제조사 상대 소송시기와 소송관할법원
'ETRI는 소송대리인 SPH AMERICA LLC를 통해 지난해 8월[2009년 8월] CA[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는 것이 ETRI를 인용해 언론에 보도된 소송시기와 소송관할 법원입니다
SPH AMERICA LLC는 2009년 8월 CA 연방법원에 어떤 소송도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특허관련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연방법원 진행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SPH AMERICA LLC가 제기한 'PATENT INFRINGEMENT' 소송 즉 특허침해소송은
2009년 6월 12일 버지니아주 동부법원
2009년 6월 25일 버지니아주 동부법원
2009년 7월 6일 버지니아주 동부법원
2009년 7월 14일 버지니아주 동부법원
2009년 11월 9일 캘리포니아주 남부법원에 각각 제기됐습니다
제 견해로는 2009년 7월 6일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ETRI가 잘못 파악한듯 합니다
여기 간단히 2가지 정도를 지적한 것은 ETRI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했으면 해서 입니다
3. EXCLUSIVE LICENSE 논란
EXCLUSIVE LICENSE 를 체결할 경우 LICENSOR 가 특허권에 대한 OWNERSHIP[PATENT RIGHT]을 가지지만
특허사용, 특허로얄티수입징수, 심지어 특허기술의 SUBLICENSE 부여권한,
과거 현재 미래의 소송권한등등이 모두 LICENSEE 에게 부여됩니다
또 통상적인 특허관련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의 경우
LICENSEE는 모든 타인 심지어 LICENSOR 와 LICENSOR의 AFFILIATE 까지 배제시키고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LICENSOR는 특허권을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LICENSOR가 LICENSEE에게 특허소송업체를 명시해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있으며
물론 사인업 피나 로얄티의 일정부분, 애뉴얼 로얄티등을 LICENSOR가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통상적인 특허 EXCLUSIVE LICENSE AGREEMENT 경우이므로
ETRI와 SPH의 계약이 공개되지 않은 이상 이대로 돼 있다고 말할수는 없으며
양당사자 합의에 의해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을 넣을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ETRI의 특허출원이 해마다 수천건에 이릅니다만
EXCLUSIVE LICENSE를 체결한 특허가 몇건이나 되는지 공개돼야 할 것입니다
전체 보유특허가 만5천건을 훌쩍 넘고 이중 해외특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에서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하고
IT강국에 걸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SPH의 성격, 태동배경에 대해 발설금지를 조건으로 내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지만
정부로서는 결정당시의 최선의 선택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ETRI가 한국이 세계적인 IT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음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며
특히 첨단기술 개발에 불철주야 노력한 연구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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