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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준희 전YTN사장 낙하산의혹 충분' - 조준희-YTN, 네티즌상대 1억원 손배소송 패소 - NO MORE 낙하산!!!-YTN사장은 YTN인 중에서 박근혜정권의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은행장출신의 YTN사장기용은 적합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전형적 낙하산인사 사례로 볼 수 있다는 명쾌한 판결이 내려졌다. 은행장 출신으로서는 전무후무하게 방송사 사장으로 발탁돼 언론계는 물론, 전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조준희 전 YTN사장, 조사장은 임기를 10개월 남겨둔채 지난달 19일 전격사퇴한데 이어, 자신을 ‘최순실사단 낙하산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박모씨에 대한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지난 9일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박씨의 의혹제기가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글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조사장과 YTN의 고발로 변호인도 없이 수차례 겸찰조사와 검찰소환을 이겨냈고, 민사소송에서도 나홀로 소송을 통해 다윗과 골.. 더보기
법원, 방상훈사장 재차 출석 요구 - 장자연사건관련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출석하라'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은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일까? 법원은 7일 고 장자연 사건으로 열린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방상훈 사장에게 28일 열릴 예정인 다음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원본출처 http://reviewstar.hankooki.com/Article/ArticleView.php?WEB_GSNO=10084322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병철 주심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방상훈 사장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에 방상훈 사장이 포함돼 있다”고 실명을 거론한 부분을 녹화해 온라인에.. 더보기
법원, '이건희 경영권부당승계 - 백30억원 배상' 판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18/2011021801463.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2_02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건희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생하게 하고, 제일모직으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