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정감정가도 무시하고 조현준승소판결 – ‘650원짜리 주식7500원에 매입했나’ – 판결 논란여지 다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효성 형제의 난 – 조현준측 개운챦은 1승 – 재판부, 법원지정감정가도 무시하고 조현문패소판결 – ‘650원짜리 주식7500원에 매입했나’ – 판결 논란여지 다분 효성 조석래 회장의 자녀들간의 재산싸움 4년만에 장남 조현준회장이 차남 조현문씨를 꺽고 1승을 거뒀다. 법원은 조현준회장의 지배권하에 있는 갤럭시아일렉을 지원하기 위해 효성계열사를 통해 고가로 주식을 매입했다며 차남 조현문씨가 조현준회장측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현준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식매입가격이 적절했으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비록 1심판결이지만 조현준회장측이 승리함으로써 조회장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직접 지정한 감정인이 평가한 갤럭시아일렉의 주식가격이 효성측 인수가격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체감정인이 2362원으로 평가했지만 이마저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산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