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여권으로 해외여행 - 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두환, 외교관여권으로 해외여행 - 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과 면제의 권리를 가지며,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23/2012102301603.html?news_Head3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반란수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1672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전 전 대통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