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외교부감사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감사단에 공관차량지원은 김영란법 예외'-김영란법위반1호는 외교부 김영란법가이드라인-'국회의원이 길을 못찾아가나' 외교부 만성적 부패불감증 입증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외교활동등에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국정감사단 차량제공등을 허용, 김영란법을 사실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5일 김영란법관련 외교부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외교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외국정부등으로 부터 3만원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한국에서 출장온 공직자들에 대해 공관 보유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관보유차량 이외에 추가로 차량을 임대할 경우 대표단이 비용을 내야 하며 통역이나 출장국가의 공항귀빈실이용을 공관이 주선할 수 있지만 역시 비용은 대표단이 지불해야 합니다 또 국정감사단의 재외공관 국감시에도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나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단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