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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 회장 7백억 배상 판결

정몽구 7백억 배상판결 - 경제개혁연대 주식은 단 1주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7백억원, 김동진 현대차 사장에게 50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송은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등 모두 15명이 원고입니다 원고들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자동차 주식을 단 1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 회사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너거가 뭐땜시!' 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주식을 1주 사서 경영을 감시해야 겠습니다 현대차 소송원고 주식현황 2008가합47867 - 더보기
정몽구 현대차 회장 7백억 배상[판결문 전문] - 김동진은 50억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액주주들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2. 피고들은 현대강관,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출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피고 정몽구의 개인적 손실을 막기 위해 배임행위로서 위 회사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음. 이로 인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현대우주항공 불법유상증자와 관련하여 960억원, 현대강관 불법유상증자와 관련하여 549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 3. 피고들에 대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되, 그 배상의 범위는 피고 정몽구는 700억원, 피고 김동진은 50억원(피고 정몽구가 배상할 700억원 중 일부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한정하였음 .. 더보기
정몽구 현대차 회장 7백억 배상 판결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회장이 계열사 유상증자를 비롯한 불법 경영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 측에 700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는 현대차 소액주주와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400억원대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현대차에 700억원을 지급하라”며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소액주주가 현직 대기업 경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판결에서 나온 역대 최고 배상액이다. 재판부는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려고 현대차가 손실을 봤고,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그룹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위 '족벌경영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