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ETRI등 국책연구기관 특허권 정부차원 체계적 관리 절실 - SPH계약내용도 공개해야 일부에서 SPH AMERICA 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소송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ETRI에서도 언론에 그렇게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SPH는 단순한 특허소송대행사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ETRI로 부터 이번 특허소송과 관련된 4개 특허를 포함한 7개 특허에 대한 전세계 EXCLUSIVE LICENSE를 받은 회사입니다 SPH는 ETRI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조-이용-특허기술의 판매는 물론 특허관련 소송권한까지 소유한 회사이며 따라서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원고로서 소송주체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즉 이 계약기간동안 SPH가 전세계에서 특허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세금 즉 정부출연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특허관련업무를 다시 한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