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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권재진, 최재경 타워팰리스약국 특혜여부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사' - 금요일까지 법사위보고

최재경 중수부장 부인의 도곡동 타워팰리스앞 삼성사옥 약국경영과 관련, 특혜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자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어제[3일] 오후 2시 49분부터 5시 4분까지 열린 국회 법사위 제16차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최재경 중수부장 부인이 도곡동 타워팰리스앞 삼성엔지니어링사옥 지하 1층에서 타워팰리스약국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 진상을 조사해 이번주 금요일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영상회의록 참조 - 2012년 12월 3월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영상회의록  http://w3.assembly.go.kr/vod/index.jsp?pa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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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위원장은 최재경중수부장 부인의 타워팰리스 약국운영과 관련, '서기호의원 질의에 대해 장관이 모른다고 답했는데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자 권재진장관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사를 하겠다' 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조사를 실시, 금요일쯤 그 보고서가 박영선법사위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서기호의원도 '최근에 최재경 중수부장 부인께서 도곡동 타워팰리스앞 삼성엔지니어링 사옥 지하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삼성의 특혜가 없으면 입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권재진 장관은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했었습니다.

 

 

한편 박영선위원장은 '최재경 중수부장이 감찰을 받고 있는데 감찰이 진행중인데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권재진장관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표수리를 못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법상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비리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비리혐의가 없으면 사표를 수리하고 비리혐의가 드러나면 파면하고 사법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비리혐의 공직자가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수령해 가는 것을 막는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통해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모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사표를 냈으나 비리혐의조사로 한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재원 법제처장, 양건 감사원장,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차한성 대법원 행정처장등 5명이 참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