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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 법무부 예규 제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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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규 제 768 호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치 운동 관여의 제한) 검사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치 운동에 관여한다”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2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검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2. 검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3.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정치운동을 하는 행위

제3조(도덕성 및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의 예시)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령 제4조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무허가 유흥주점 등 상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한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자신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여 제3자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서는 행위
3.강령 제13조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법경찰관리나 강령 제23조의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검사실 직원 등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접대를 받는 행위

제4조(변호인의 전력) 강령 제9조제1항에서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때”라 함은 변호인으로 활동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제5조(변호인에 대한 자세) 강령 제11조의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 보장”과 관련하여 사건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사가 사건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 검사는 변호사의 문의 목적을 확인한 후 피의사실의 요지 등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제6조(취급중인 사건의 범위) 강령 제9조, 제11조에서 “취급중인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검사가 내사?수사하고 있는 사건(내사지휘?수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2. 검사가 공판이나 송무에 관여하는 사건
3. 검사가 형(보호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사건
4. 검사가 수사?공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결정에 관여하는 사건
5. 직근 상급자의 경우 그 소속 검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건

제7조(자신이 취급하는 사건 등의 범위) 강령 제15조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 및 제20조에서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 함은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건을 말한다. 다만, 검사가 공소제기한 후 공판절차에 계속 중이거나 불기소처분한 후 당사자가 불복하여 항고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사건재배당을 받거나 이송결정?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한 사건은 그 공판절차나 당사자의 불복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검사가 취급하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간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국 결정할 때까지 해당 검사가 취급하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간주한다.

제8조(사건관계인의 범위) 강령 제3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에서 “사건관계인”이라 함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각 당해 사건의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기관 고발을 제외한다.), 피해자,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사건의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강령 제3조제2항, 제10조, 제22조에서는 수사 또는 내사중인 사건의 참고인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9조(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정의) 강령 제14조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강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 관계인 등” 중 검사가 사건을 처리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추적 중에 있는 자
3. 다른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제10조(사적 접촉의 유형) 강령 제11조, 제15조에서 “사적인 접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자(제11조에서는 “변호인 또는 그 직원”, 제15조에서는 “사건 관계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
5. 해당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제11조(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강령 제15조에서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회사의 임원
2. 조합 또는 조합장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
3. 사건 관계인의 가족
4. 그 밖에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12조(사적 접촉의 예외)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강령 제11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적인 접촉을 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기관의 장인 경우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사이에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동창회나 친목 모임 등에 사건 관계인 등이 있어 부득이 접촉을 하게 된 경우
4. 사건 관계인 등이 참석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하는 회합 등에 참석하였을 경우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외부 기고 및 발표시 주의 사항) 강령 제21조에 따라 대외적으로 기고?발표를 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