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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최재경중수부장, 18년전 32세때 15평아파트 살면서 공시지가 8억대 임야, 경매로 낙찰받아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배우자재산으로 신고한 서초구 우면동 임야 8천여평은 지금으로 부터 18년전, 32세때인 지난 1994년 과천의 15평 아파트에 살때 경매로 낙찰받아 매입했으며 당시에도 이 임야의 공시지가만 무려 8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최재경부장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배우자가 서초구 우면동 산 43-1번지의 임야 27060.96제곱미터, 약8185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산 43-1번지 최재경부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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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재산신고 2010,2011,2012년 최재경재산신고 2010,2011,2012년

 

최부장[1962년생] 배우자가 소유한 서초구 우면동 산 43-1번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결과 최부장의 부인 황경희씨[1960년생]는 이 땅을 18년전인 1994년 2월 1일 지분 20190중 8479.9을 경매에서 낙찰받았으며 지분상 황씨의 땅은 약 8185평이었습니다.

 

이때 최부장은 32세, 최부장의 배우자 황경희씨는 34세였으며 당시 등기부 등본상 배우자의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71번지 주공아파트 제1105동 제1층 104호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최재경배우자 서초구 우면동임야 등기부등본최재경배우자 서초구 우면동임야 등기부등본

 

 

즉 당시 최부장 배우자의 주소지는 과천 주공 11단지였으며 이 주소지의 등기부등본[폐쇄]을 확인한 결과 연면적 52.33 제곱미터[공용면적 5.4제곱미터], 즉 15평크기의 아파트였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최부장이 우면동 임야를 낙찰받을 당시의 이 아파트 소유나 전세내역은 나와있지 않고 1996년 김모씨가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을때 부터 기록돼 있어 1994년 최부장의 배우자가 주소지로 기록했을때 최부장이 과연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였는지, 아니면 전세권자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1994년 당시 최부장 배우자의 주소지는 과천 주공 11단지 15평아파트로 최부장 부부가 이 아파트에 살앗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최부장 배우자가 매입한 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1994년 최부장 배우자가 우면동 임야 8천여평을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받았는지는 등기부등본에기록돼 있지 않으나 공시지가를 통해 그땅의 당시 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최부장 배우자가 매입한 시기는 1994년 2월 1일로 1994년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1994년 5월말 이전에 해당하므로 매입시기의 공시지가는 1993년 공시지가[경매 감정가 산정기준 공시지가]를 통해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임야의 1993년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3만2천백원이었으며 최부장배우자소유는 27060.96제곱미터이기때문에 전체 공시지가는 8억6천8백62만6천원정도였습니다, 반올림하면 공시지가만 8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실제시가는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공시지가는 실제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의 당시 가치는 8억7천만원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년전인 1994년 8억7천만원이라면 2012년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자면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한다면 못해도 20억원은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한번 유찰때마다 입찰가격이 하락하므로 만약 유찰이 몇번 됐다면 경매가격은 아마도 8억7천만원보다는 낮았을 것입니다만 유찰을 거쳤더라도 32세 공무원이 쉽게 마련할 정도의 돈은 아닙니다.

 

특히 당시 최부장은 15평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부등산 등기부등본의 다른 입주자들의 전세금 설정을 감안하면 1994년 전세금은 3천만원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평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최부장의 배우자가 경매를 통해 놀라운 재테크 실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최부장의 병역사항을 조회하면 최부장은 1994년 현역병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1985년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병역면제대상이 될 정도로 최부장의 가정형편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부장이 1985년 11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3월 검사로 임옹됐기 때문에 1994년은 검사생활 막 7년째에 둘어가던 해였습니다. 최부장의 부인이 약사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월급을 받았겠습니다만  6년꼬박 모아도 수억원대의 돈을 모은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대출을 통해 매입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면동 임야 등기부등본에는 대출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보없이 큰 돈을 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최부장의 배우자가 돈이 많았다거나 유산을 많이 받은 부자라면 말은 달라집니다. 팔억아니라 10억짜리 땅이라도 쉽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세금을 낸다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2세 검사가 1994년 공시지가만 8억7천만원에 달하는 임야를 샀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다 당시 15평 아파트가 주소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실관계를 적시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상자가 대한민국 중수부장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로 생각됩니다만 자신의 돈으로 법이 정한 경매에 의해 우면동 산을 샀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최부장이 검사장급 공직자인 만큼 과연 낙찰가가 얼마였는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공직을 떠난다면 해명한 필요가 없게 돼 답을 듣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재산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재경중수부장 병역사항 최재경중수부장 병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