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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학생의 생얼굴?

 

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핵생의 생얼굴?최재경,2002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때 국내최고임대료 삼성사옥서 약국시작 -삼성장핵생의 생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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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전 대검중수부장의 부인 황경희씨는 지난 2002년 삼성엔지니어링사옥 준공때부터 점포를 임대, 약국을 운영했으며 이때 최 전부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재직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사옥은 준공과 동시에 강북, 강남의 주요빌딩을 모두 제치고 국내최고 임대료 빌딩의 자리에 등극했으며 1층은 평당 임대료가 5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최재경 전주지검장[전 중수부장]이 검찰내 요직중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일할때 그의 부인 황씨가 국내최대재벌 삼성이 주인인 국내최고 임대료빌딩을 임대해 노른자위 약국을 시작, 10년째 삼성과 임대차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약국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황씨가 삼성엔지니어링사옥이 문을 열 때부터 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당시 타워팰리스도 입주가 시작된 시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관계자도 타워팰리스 단지가 삼성엔지니어링을 둘러싼 형태로 요지중 요지인데다 국내최고부촌에 거의 유일한 약국이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황씨가 누구인지 관심이 많았으며 로열패밀리의 친척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무성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업주 이름을 정확히 기억할 뿐 아니라 바뀐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몇분내에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워팰리스 입주민도 다른 사람의 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거니와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타워팰리스의 특징이라며 황씨가 청와대 비서실쪽 인맥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큰 관심은 없었고 그런 말을 옮기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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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삼성엔지니어링 사옥[도곡2동 467-14번지]을 조회한 결과 이 건물은 1996년 건축허가를 받고2002년 12월 4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도곡2동 467번지]도 이보다 한달 앞선 2002년 10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최재경 전 중수부장에 대한 인사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부장은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2월 10일 인사때 법무부 검찰국 검찰국 검사로 발령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뒤 최부장은 노무현출범이후 2003년 검찰 2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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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부장이 40세때 법무부 검찰국 검찰국 검사로 근무할 때 부인이 그 어렵다는 삼성사옥 노른 자리를 임대했으며 그 빌딩은 국내에서 임대료가 가장 빌딩이었던 것입니다. 최부장은 1985년 생계곤란으로 병역면제를 받을 정도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부인이 약사였지만 검사 6년차인 1994년 공시지가 8억상당의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을 때도 15평 주공아파트가 주소지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삼성엔지니어링 도곡동 사옥이 준공과 동시에 임대료 국내최고가 빌딩이 됐으며 1층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평당 5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도심 프라임빌딩 1층의 평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 테헤란로 스타타워 임대료 평당 2천만원을 능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모은행은 삼성엔지니어링 지상 2층 210평을 임대하면서 평당 3천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처럼 삼성엔지니어링이 국내 최고가 임대료 빌딩의 영예를 누리게 된 것은 타워팰리스에 점포가 19개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타워팰리스에 입주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펼치기 위한 장소로는 바로 맞은편 삼성엔지니어링 빌딩이 최적의 장소로 꼽히며 은행, 증권등 금융회사뿐 아니라 병원등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최고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국매출과 관련 영업관계자는 약국매출을 계산할때 병원 한개를 끼고 있을 경우 월 2천만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병원이 5개면 월매출은 1억, 7개면 월매출은 1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약국의 매출은 약판매수익, 조제비등으로 나누고 조제비는 쉽게 말하면 약사 라이센스피에 해당하는 순수익으로 3일치 약을 한번 조제할때 약사가 조제비로 4천5백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병원 1개당 하루 조제처방이 80건정도이므로 병원이 5개면 하루 조제건수가 4백건, 7개면 5백60건 정도로 볼 수 있다며 건당 4500원을 곱하면 병원 7개로 보면 하루 조제비수입만 2백52만원정도지만 업계평균추산이 그렇다는 얘기지 최부장부인이 운영하는 타워팰리스약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제비외에 약판매에 따른 이익, 약판매 볼륨에 따른 리베이트등이 약국 수익이 되며 약판매이익은 얼마되지 않지만 볼륨에 따른 리베이트가 짭짤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타워팰리스약국을 검색하면 이 약국은 15분내지 20분이상을 기다릴 정도로 손님이 많아 다른 약국으로 갔다는 소비자의 글이 있을 정도며 지난 1일 오전 이 타워팰리스약국을 방문했던 사람은 약사가운을 입은 사람이 4명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체 못지 않은 약국을 올해까지만 10년을 운영했습니다.

 

 

 

 

 

 

최재경 전주지검장은 지난 2009년 검사장에 승진함으로써 2010년부터 재산신고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재산신고에서 임대면적은 40평, 전세임차권 액수는 1억6천80만원이며 3개년 모두 동일하고 가액변동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임대보증금외에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별도로 냈을 것입니다만 이는 삼성과 최부장만 알 뿐이며 관련서류는 삼성이 잘 알아서 준비할 것입니다.

 

최지검장의 부인은 2002년말 삼성엔지니어링빌딩에 입주했지만 최부장은 2010년, 즉 2009년 이후의 재산상태만 공개대상이었기 때문에 2002년 첫입주때 면적이 40평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또 처음에 약국이 지하가 아니라 지상 3층 또는 4층에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제보자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지상의 특정층보다는 지하가 빌딩내 전체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더 용이합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누가 어디서 무슨 장사를 하든지, 목 좋은 노른 자위를 차지하든지, 또 거기서 노다지를 캐든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쉽게 입주할 수 없는 삼성사옥,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부촌에 자리잡은 삼성사옥의 하나뿐인 약국에 공교롭게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 검사의 부인이 입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임대료는 국내최고였다는 것이 당시 언론의 보도입니다. 따라서 최재경이 삼성장학생이라는 의혹은 타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지검장은 1997년에는 청와대 법률비서실에 파견돼 근무를 했고 그뒤 서울지검 부부장, 삼성사옥입주때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 그 다음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업무협조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 2과장으로 승진하는등 승승장구하면서 줄곧 삼성등 재벌비리를  다루는 서울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에 주로 근무했고 중수부장을 거쳤습니다. 전세사는 사람이 집주인의 비위를 거슬러기는 요즘 세상에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재벌등 거악을 척결한다는 중수부장이 10년동안 국내최대재벌기업 삼성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었다는 사실은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bbk 사건을 수사한 bbk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중수부장이 더 이상 거악척결을 외치는 검사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대상이, 롤 모델이 될 수 없으며 법무부의 진상조사를 받고 있는 까닭입니다. 자체진상조사가 미흡하다면 전 국민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도 굉장히 걱정할 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