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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미, 고엽제보상기간확대뒤 '한국'관련 보훈재심결정 봇물-현재까지 지난해 2배, 현 추세면 5배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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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지난 2월말부터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들의 보상기간을 2년 확대함에 따라 올해들어 한국과 관련된 보훈혜택 재심결정이 지난해전체보다 약 2배나 늘어났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재심결정건수는 지난해의 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보훈부 보훈혜택재심위원회[BOARD OF VETERAN'S APPEAL]에서 'KOREA'와 관련된 연도별 재심결정현황을 조회한 결과 미동부시간 5월 25일 오후 2시 20분 현재 올해들어 내려진 재심결정은 모두 3천9백37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천백여건보다 1.8배, 지난 2009년보다는 약 3배, 지난 2008년보다는 3.7배, 지난 2007년보다는 약 4배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매년 적게는 4백건에서 많게는 9백여건으로 재심결정이 천건을 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시기보다 최소 4배, 최대 9.6배나 많은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보훈혜택재심위원회가 재심결정뒤 45일 이내에 재심신청자의 이름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결정문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결정 1주일이 지나면 그 결정문이 웹사이트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일까지 3천9백37건이라고 가정하고 이 추세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올해 전체 재심결정건수는 1만2백여건에 이르게돼 현추세대로라면 지난해의 약 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KOREA와 관련된 재심결정문을 하나 하나 검토해보지 않아 이중 고엽제와 관련한 결정문이 정확히 몇건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난 10여년간 10-20% 정도의 증감을 보이다 올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은 지난 2월24일부터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 피해보상기간을 2년 확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보훈부는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보상기간을 당초 1968년 4월 1일에서 1969년 7월 31일까지 해당지역에 근무한 미군장병으로 규정했다 지난 2월 24일부터 보상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관련 재심결정이 급증한 이유는 대략 세가지로 추정되지만 보훈부의 한국고엽제 보상확대에 따라 한국에 근무했던 주한미군들의 고엽제보훈혜택 재심신청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올해 보훈혜택확대시행이후 그동안 판단이 미뤄져왔던 고엽제관련 재심결정이 급물살을 탔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지난 10여년간의 추세를 살펴볼때 결정이 미뤄져 왔던 고엽제 관련 재심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세째 한국에 근무했던 주한미군들이 고엽제 이외의 이유로 재심신청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처럼 급격한 증가를 보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고엽제관련 재심신청이 급증으로 한국관련 재심결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보훈혜택재심위원회가 게재한 재심결정문은 재심을 끝내고 승인 또는 기각여부를 관련 사실, 관련 법조항등과 함께 기록한 것으로 각각의 결정문을 보면 이 재심의 고엽제 관련여부, 또 고엽제관련이라면 재심신청자의 근무시기, 근무지역등을 상세히 알 수 있어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제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몇개의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한국에 근무했던 장병들의 근무지역, 근무시기, 왜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생각하는지등 신청장의 설명이 잘 나와있었으며 재심위원회 판단결과 정확히 사실로 인정된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해 기록해 둠으로써
당시 상황 확인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재심 결정이 워낙 많습니다만 이 결정문을 하나 하나 읽어본다면 한국내 각 미군기지중 어떤 기지는 고엽제 노출이 인정되고 어떤 기지는 인정되지 않는지등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훈부는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인정되는 주한미군부대를 확정, 부대명칭, 예를 들면 8사단 00연대 00대대 00중대식으로 고지했습니다만 미군기지 이름, 예를 들자면 캠프 케이시, 캠프 페이지등 기지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심결정문을 보면 대부분 기지명이 나오므로 파악이 쉬울것 같습니다
 
보훈규정상 제대군인들은 각 지역 보훈사무소[LACAL VA OFFICE]에 각종 보훈혜택을 신청해야 하며 지역 보훈사무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예를 들어 보훈혜택신청이 기각되거나 보훈혜택이 기대보다 작다고 생각되면 보훈부 산하 보훈혜택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 다음에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