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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미, 한국살포 고엽제 보상범위 당초보다 2년확대 : 미국 관보 - 추가살포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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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들의 피해보상범위를 당초보다 2년 확대해 지난 2월 최종 확정, 시행한 것으로 미정부 관보열람결과 확인됐습니다 

2011년 1월 25일자 미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 재향군인청은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비무장지대에 근무했던 미군으로 확정하고 이 규정은 30일뒤인 2월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향군인청은 1월 25일자 관보 4245페이지부터 4250페이지까지 6페이지에 걸쳐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 보상규정 최종한을 게재했습니다

이 관보를 살펴보면 재향군인청은 지난 2009년 7월 24일 관보를 통해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 피해보상규정 입법예고에서 보상범위를 1968년 4월 1일부터 1969년 7월 31일로 제안했으나 의회등의 논의과정에서 연방상하원의원들과 재향군인회등의 의견수렴결과 고엽제 살포 피해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당초보다 2년 1개월 확대한 1971년 8월 31일을 피해보상범위 마지막 일자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향군인청은 피해보상대상 미군장병의 근무시기 시작시점을 1967년 9월 1일로 하자는 제안은 타당성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지만 근무시기 종결시점을 1971년 8월 31일로 확대하자는 제안은 그 시기 근무장병들의 고엽제 노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 종결시점인 1969년 7월 이후에도 심각한 고엽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고엽제 추가 살포 또는 살포에 따른 위험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고엽제살포보상 최종입법예고 20110125 관보 -

재향군인청 홈페이지에도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살포에 따른 미군장병들의 피해보상규정이 지난 2월 24일 최종 확정, 시행됏다고 설명돼 있으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미군들의 해당지역 근무기간이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비무장지대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국방부 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별도의 입증절차없이 고엽제 피해검진, 치료, 장애보상금등은 물론 해당장병의 자녀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고엽제 살포기간은 1968년 4월 1일부터 1969년 7월 31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이후에도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미국정부의 피해보상범위 확대가 추가살포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과정 [1969년 1월 2일 미군사고문단 작성, 'Vegetation Control Plan CY1968' 참고]


* 미 재향군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