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며, 주거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된다.
곽 전 사장은 앞서 대한통운 비자금 가운데 3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건강이 악화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바 있다.
원본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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