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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스캔들]전영사, 공관장 미보고는 물론 문체부도 속이려 했나?-소송장 송달도 안해

뉴욕총영사관의 한 영사가 공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총영사관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지휘체계 붕괴사건과 관련, 소송장에 피고 명의가 잘못 된 것은 물론 소송장 자체가 피고에게 송달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영사는 문화체육관광부등과 협의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공관장모르게 공관명의로 소송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으나 그나마 제가한 소송도 피고명의가 잘못된 것은 물론 소송장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체부도 속이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014/01/27 - [분류 전체보기] - 재외공관 기강해이 이정도일 줄이야!!- 영사가 공관장도 모르게 공관명의 소송: 뉴욕총영사 '나는 전혀 몰랐다' v 영사 '내 잘못'

2014/01/27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나간 뉴욕총영사관, 소송장에 피고회사-사장이름등 모두 잘못 기재- 고의냐? 실수냐?



뉴욕총영사관 공보관[정식직명 문화홍보관]인 전영사는 지난해 10월 4일 공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공관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2일 이를 뒤늦게 파악한 공관장지시로 소송을 취하했었습니다 


전영사는 또 뉴욕총영사관 자문변호사인 김도경변호사를 통해 뉴욕주 법원에 접수한 소송장에 피고 법인명을 잘못 적은 것은 물론 피고업체 대표 앤드류 조씨의 이름을 앤드류 최씨로 표기했던 것으로 밝혀져 실수냐 고의냐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법원 재확인결과 피고 이름만 잘못 적은데 그치지 않고 이 소송장을 피고업체와 피고측에 전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애초부터 피고이름을 고의로 잘못 적었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원고가 소송피고에게 소송장을 전달할 책임이있으나 뉴욕주 법원은 원고인 뉴욕총영사관측이 소송장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는 120일내에 피고에게 소송장을 송달하고 그 송달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송장 미송달에 따른 기각'[dismissal for lack of service]으로 연방민사소송법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4(m)에 규정돼 있습니다 


뉴욕주법도 Cplr 306-b, PROOF OF SERVICE를 통해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N.Y. CVP. LAW § 306 : NY Code - Section 306: Proof of service - See more at: http://codes.lp.findlaw.com/nycode/CVP/3/306#sthash.j5AYWTqv.dpuf

Rule 4. Summons

(m) Time Limit for Service. If a defendant is not served within 120 days after the complaint is filed, the court—on motion or on its own after notice to the plaintiff—must dismiss the action without prejudice against that defendant or order that service be made within a specified time.


즉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장을 송달해야 하지만 뉴욕총영사관은 소송장을 송달하지 않음으로서 애초부터 형식적인 소송이며 조씨와 조씨법인에게 5만달러반환책임을 묻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영사는 문체부등 자신의 상급기관에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할 수 있는 반면 실제로는 엉뚱한 피고를 적고 소송장도 송달하지 않음으로서 조씨는 책임을 면하게 되고 문체부는 이 사실을 모른체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사자신도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하면서 채무자를 고의로 봐주려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뉴욕총영사도 지휘감독책임은 물론 국가의 채권등 재산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사안일한 공관장이라는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자칫 우리 외교공관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미국재판부에 넘겨줄 뻔한 위첨천만한 사건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퇴임한 한 외교부 고위관리는 '통상 문체부등 타부처에서 예산을 보낼때도 거의 대부분 공관계좌를 거치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장이 예산집행과 그 결과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예산은 국가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총영사관이 5만달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공관장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소송제기로 인해 자칫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뻔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직관리는 '총영사관이 소송의 피고로 피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며 이런 경우 면책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공관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만약 상대방이 맞제소를 해서 증거조사를 요구한다면 우리공관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미국재판부에 고스란히 내주는 꼴이 되며 우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니 면책권을 주장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채권채무문제이므로 상대방이 돈의 흐름을 보겠다며 공관계좌공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디스커버리 명령이 내려져서 피고가 은행으로 부터 공관계좌내역 일체를 제공받는다면 어떻게 되나, 기밀이 보장돼야 하는 공관살림살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 활동내역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것이며 공관이 사실상 붕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욕공관사건의 경우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제3자에게 채권을 인도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등 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7일 국방부및 통일부와 함께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외공관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코리아게이트사건당시 미 법무부가 주미한국대사관이 리그스뱅크에 개설했던 대사관계좌를 조사하려 했으나 한국정부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결사적으로 항의, 가까스로 계좌공개를 막았으며, 당시 이 사건은 미국에 공관을 개설한 전세계국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