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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김장훈-무한도전,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비 ’펑크’ – 광고비미납 에이전시 피소

[타임스퀘어 빌보드 광고계약서:독도,위안부등 빌보드- 뉴욕주법원]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계약서:비빔밥광고 - 뉴욕주법원]


서경덕-김장훈-무한도전,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비펑크’ – 광고비미납 에이전시 피소

김장훈 보험해약해 부담한  빌보드광고비미국광고업체에 전달안돼

MBC무한도전팀, 2012 11월 비빔밥 전광판 한달광고비 4천달러도 미납

비빔밥 동영상 광고 방영회수는 서교수 주장의 절반에도 못미쳐 

서교수, '걔약서는 보지 못했으나 광고비는 모두 전달했다' 밝혀

위안부-독도-비빔밥등 광고성격상 한국이 피소당한 셈

'뉴욕총영사관 지휘체계붕괴사건' 당사자 조사장, 광고비미납 시인

미지급사실 판결문에 남기전에 돈지급-소송자진철회 합의 바람직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교수와 가수 김장훈씨, 그리고 MBC 무한도전팀이 지난 2012년말 3개월간 뉴욕 타임스퀘어 빌보드와 전광판에 내보낸 한국관련 광고비가 지급되지 않아 광고에이전시가 미국옥외광고회사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빌보드광고는 가수 김장훈씨가 자신의 노후보장연금을 깨면서까지 광고비를 부담한 광고여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으며 서교수는 광고비를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소당한 이 광고에이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파견 뉴욕총영사관 영사가 공관장인 손세주총영사도 모르게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뉴욕총영사관 지휘체계를 붕괴시킨 사건의 피고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사자인 ISEA 커뮤니케이션 조현준[앤드류 조]사장도 광고비 미납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서교수와 MBC무한도전팀이 뉴욕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내보낸 비빔밥광고의 방영횟수는 서교수가 언론에 밝힌 횟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서 확인결과 드러났습니다


시티아웃도어사, 미 법원에 '한국관련 광고비지급소송'제기

서경덕-김장훈씨의 한국관련광고를 내보낸 뉴욕타임스퀘어 전광판 운영회사 시티 아웃도어사는앤드류 조씨가 운영하는 ISEA 커뮤니케이션이 지난 2012 11월부터 12월까지의 광고료 535백달러를 미납했으므로 미납광고비와 회수비용등 모두 7만여달러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6 18일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건번호 652165-2013]





[시티아웃도어사가 지난 1월 2일 법원에 제출한 궐석판결요청서 - 뉴욕주법원]


시티아웃도어사는 ISEA에 소송장을 전달했음을 입증하는 송달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ISEA가 일체 소송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소송대응기한이 지났다며 재판부에 궐석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으며 이때 광고계약서와 광고비청구서등 관련증거 일체를 제출했습니다 [시티아웃도어사는 2013년 12월 22일자로 이를 작성했으며 2014년 1월 2일 법원제출]


미 전역에 전광판을 운영하는 시티아웃도어사는 맨해튼47가와 브로드웨이 교차점에 대형빌보드[크기:가로 48.6피트, 세로54피트 ]와 맨해튼 46가와 47가사이의 브로드웨이선상에 위치한 초대형전광판[크기:가로 100피트, 세로50피트 ]등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빌보드 1개와 전광판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2개의 옥외광고판에 서교수등이 의뢰한 독도, 위안부, 비빔밥등의 한국광고가 방영됐습니다.


시티아웃도어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ISEA 2012 11월과 12월 시티아웃도어 빌보드와 전광판의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비용은 모두 535백달러였습니다



김장훈 보험해약해 부담한  빌보드광고비, 미국광고업체에 전달안돼

이 광고는 모두 서교수가 의뢰한 것으로, 3개의 광고비청구서에는 광고주가 서교수가 운영하는 넥스트제너레이션닷컴, 1개의 광고비청구서에는 광고주가 비빔밤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4건모두 광고비는 광고에이전시인 ISEA에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경덕교수의 트위터, 좌측은 무한도전과 함께 60초짜리 비빔밥동영상광고를 한다는 2012년 11월 6일자 트윗, 우측은 일본군 위안부관련 빌보드 게재를 알리는 2012년 10월 4일자 트윗]

[김장훈씨의 미투데이, 타임스퀘어 빌보드 위안부 광고 게재사실을 알리는 2012년 10월 4일자 미투데이]


서교수는 ISEA사장 조현준씨를 통해 10 3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뉴욕 타임스퀘어 빌보드에 독도와 위안부 관련 홍보를 시작한다고 트위트에서 밝혔으며 김장훈씨도 미투데이를 통해 자신의 노후보장연금보험을 깨서 광고비를 충당했다고 털어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었습니다.


3개월간 빌보드에 올라간 광고는 DO YOU REMEMBER로 잘 알려진 위안부관련, 독도관련,한국관광관련등의 광고였으나 바로 이 광고비가 옥외광고회사에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시티아웃도어사 증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빌보드계약서와 전광판 계약서등 계약서 2건과 이들 계약서에 따른 광고비청구서 4건입니다.


광고비 청구서 10994 2012 11월 광고비 만6750달러, 청구서 11040 2012 11월 광고비 4천달러, 청구서 109952012 12월 광고비 22250달러, 청구서 110972012 12월 광고비 만5백달러였습니다.


이중 광고비청구서 10884 10995는 뉴욕타임스퀘어 빌보드 11월과 12월 광고비이며 11097청구서는 빌보드 설치비, 1104011월 MBC 무한도전팀의 비빔밥 전광판 광고비였습니다.



MBC무한도전팀, 2012 11월 비빔밥 전광판 광고비 4천달러도 미납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비 청구서:비빔밥광고, 인보이스번호 11040 - 뉴욕주법원]




특히 광고비가 미납된 4개 광고중 1개인 비빔밥 동영상광고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팀이 서경덕씨와 함께 내보냈던 광고입니다.


서경덕씨는 지난 2012 11 6[미국시간]‘무한도전-서경덕, 또 의기투합하여 뉴욕 타임스퀘어에 비빔밥 60초짜리 광고를 올렸습니다! 지난 2년전 30초짜리 광고를 재편집하여 올린 것인데라며 자신의 트위터에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무한도전 김태호 PD도 같은날 서교수의 이 글과 사진을 리트윗했습니다


언론들도‘2012 11 7[한국시간] 무한도전과 서교수가 뉴욕타임스퀘어 전광판에 60초짜리 비빔밥광고를 올렸으며 서교수가 이 광고가 1시간에 2,한달에 총 천5백번 상영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계약서:비빔밥광고,게약서중 방영회수부분- 뉴욕주법원]



비빔밥 동영상 광고 방영회수는 서교수 주장의 절반에도 못미쳐 

그러나 뉴욕주법원에 제출된 계약서에는 비빔밥광고가 2012 11월 한달간 1시간에 1, 4주간 방영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ONE MINUTE SPOT PER HOUR] 광고비는 4천달러였습니다. 60초동영상이 1시간에 1, 하루 24, 30일간 모두 720번 나가는 것으로 한달에 천5백회 방영된다는 서교수의 주장보다 절반이상 방영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임스퀘어 전광판은 1개당 연간 매출이 위치에 따라 백50만달러에서 350만달러정도이며 시티아웃도어는 비빔밥광고를1시간에 1분 노출조건으로 한달에 4천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미뤄 연간 임대료는 290만달러입니다]


또 광고계약서에는 설치 또는 카피등을 위해 5일이 소요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서교수가 11월 6일부터 동영상광고가 방영된 사실을 밝힌 트위터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간 방영됐다면 광고노출회수는 6백회로 천5백회의 40%에 불과합니다.


서교수는 또 시크릿오브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무한도전팀 비빔밥광고는 하루 50번씩 한달에 천5백회 방영됐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상 하루 24번 방영됐다고 하자 '그럴리가 없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서교수는 광고비 미납사실에 대해 '금시초문이며 빌보드광고는 김장훈씨가, 비빔밥광고는 MBC무안도전팀이 광고비를 부담했고 제가 모든 광고비를 에이전시에 전달했다'고 말했으며 계약서상 광고금액을 말해주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답했고 '어마어마'가 어느 정도이냐고 묻자 '일부건은 약 5배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교수는 광고계약서도 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광고계약서는 보지 않았다'고 답해 광고집행에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현준 ISEA 사장도 지난 1 28일 화요일 오전 11 37[미동부시간] 시크릿오브코리아와의 통화를 통해 서교수와 무한도전팀의 광고비를 자신이 전광판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조사장은 ISEA커뮤니케이션 명의로 2012 8 29일시티아웃도어사와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타임스퀘어 빌보드 [크기:가로 48.6피트 세로54피트 ]를 대여료 89천달러. 광고 설치비 만5백달러등 약 10만달러에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약서의 계약주체는 ISEA 커뮤니케이션이며 광고주는 서교수의 넥스트제너레이션닷컴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교수-김장훈씨가 빌보드를 실제 사용한 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으로 이 기간중 대여료는 약 75천달러상당이며 ISEA조사장은 이중 11월과 12월치 빌보드대여료와 비빔밥 광고비 4천달러등 535백달러를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사장은 이날 통화에서 뉴욕총영사관 영사가 공관장도 모르게 공관명의로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모든 것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한데 따른 선지급금 5만달러를 반납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광판 광고비와 관련한 피소사실을 묻자, ‘서교수측의 타임스퀘어 광고비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으나 이 광고비로 얼마를 받았는지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미지급사실 판결문에 남기전에 돈지급-소송자진철회 합의 바람직

이처럼 한국관련 광고비 미납으로 광고에이전시가 피소된 것은 광고성격상 사실상 한국자체가 피소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옥외광고회사가 광고에이전시가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며 뉴욕주법원에 이미 궐석재판에 따른 판결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자칫하면 한국이 한국관련 광고를 하면서 광고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국 재판부 판결문에 영원히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광고비를 지급하고 원고측이 소송을 자진 취하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판결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견된 뉴욕총영사관 전모영사는 지난해 10월 손세주 뉴욕총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채 자신이 변호사에게 공관명의의 선임계를 작성하고 뉴욕주 법원에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공관장은 지난달 22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며 소송취하지시를 내렸으며 손총영사와 전영사 모두 이 사실을 인정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관련 소송장에서 피고인 앤드류 조[조현준]씨의 이름이 앤드류 최로 명시되는등 피고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소송장 자체도 조씨에게 송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외공관지휘체계붕괴뿐 아니라 조씨를 봐주려 한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으며 7일 대통령 새해업무보고가 예정된 외교부가 진상조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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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김태호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