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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

불법사찰초기 제3의 경찰관 개입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이 2008년 7월께 시작됐고 그 과정에 경찰관 한 명이 더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4/2010080401656.html?Dep1=news&Dep2=headline2&Dep3=h2_09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지원관실이 ‘익명의 제보’를 받은 시점이 당초 알려진 2008년 9월이 아닌 7월이며, 이후 지원관실이 파견자가 아닌 경찰관을 불러 내사할만한 사안인지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내사 착수 시점과 ‘제3의 경찰관’을 동원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최근 해당 경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원관실이 초기 내사 과정에서 왜 자체 인력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사후 보고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했다.

내사 보고서는 7월 중순∼말 작성됐으나 지원관실이 총리실 별관으로 옮기고 직원이 일부 교체되는 과정에서 최종 보고는 9월 초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제보에 의한 것인지, 윗선의 지시나 첩보, 수사의뢰에 따른 것인지 등을 가릴 수 있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다가 결재자가 기록안된 다량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건은 심하게 훼손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는데 작성자와 최종 수신자가 기재되지 않았고 작성 목적도 불분명해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문건이 이른바 ’비선(秘線) 보고’ 의혹의 실마리를 푸는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작성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결재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윗선’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고된 것인지 관련자 진술을 듣고 조사해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훼손 정도가 심한 하드디스크 일부를 제조사에 보내 복원을 의뢰했지만 최근 제조사에서도 복원에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의원 부인 사건 탐문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점검1팀 소속의 김모 경위가 남 의원 부인을 고발한 동업자 이모씨를 직접 만나 사건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찾아가 수사기록을 들여다보고 탐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만든 김 경위를 최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동업자 이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