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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해외부동산/삼성

[원문공개] 삼성-샤프 LCD 특허권 전쟁 최종결정문 원문공개 [USITC 결정문 11/09/2009]


LCD 특허권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샤프전자의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샤프전자의 손을 들어줘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부터 60일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대리한
미 무역대표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게 돼 최종판결은 내년 1월 7,8일께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역대표부 검토-승인기간인 앞으로 60일 동안에도 
삼성전자의 미국내 LCD 판매나 영업활동은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문을 입수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결정문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2009년 11월 9일 문서번호 414200, FINAL DETERMINATION OF VIOLATION 을 통해
삼성이 샤프전자의  미국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며 'CEASE AND DESIST ORDER' 를 통해
이 기술을 적용한 TV와 모니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미국특허는 6879364, 6952192, 7304703, 7304626등 모두 4건으로
모두 샤프전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릴린 애버트 국제무역위원장 명의로 된 이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에게 금지된 행위는 5개 항목입니다
1.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미국내 수입과 판매 금지
2.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배포[DISTRIBUTE]와 판매제안 금지 [주, '해당제품 영업활동 제한'추정]
    단 미국외 수출은 허용
3.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광고 금지
4.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에게 SOLICIT 금지
5.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 관련기업에 대한 보조 금지 등입니다

또 이 명령이 내려진 2009년 11월 9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등을 파악, 2010년 6월 30일부터
30일이내에 국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장부도 3년간 보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또 이같은 결정문 복사본을 결정일 15일이내에 삼성전자 임직원은 물론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수입, 판매, 에이전트등 관련자 전체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문은 미국 대통령의 대리한 [DELEGATED] 미 무역대표부[USTR]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게 되며
검토기간인 60일동안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등과 관련한 금액 100%를 예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삼성반도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32291-414200 삼성특허권침해 최종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