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2월 17일 벨스타그룹 웹사이트를 방문한 결과 이명박대통령 면담 뉴스등이 모두 사라졌고 단 한줄의 회사소개도 없었으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접속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있었습니다
윤씨가 웹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회원제로 바꿀 것에 대비, 지난 10월 이 웹사이트 메인화면과 메뉴별 화면을 캡쳐했었습니다
윤씨의 웹사이트는 원래 메인화면에 이어 회사소개, 직원소개, 펀드, 뉴스, 실적등의 5개의 메뉴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당시 메인화면에는 벨스타그룹이 글로벌 프라이빗 인베트스 컴퍼니로 소개했었습니다
또 메뉴중 회사를 선택하면 보다 자세한 회사 소개가 나왔었습니다. 벨스타 그룹은 2005년 설립됐으며 회사의 베이스는 뉴욕과 서울이며, 회계법인인 삼정KPMG와 파트너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씨는 또 자신의 회사가 뉴욕증권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것은 물론 한국정부에 등록된 최초의 외국인투자회사로 포장했습니다. 벨스타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을 관리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캘리포니아주의원이었던 000이 이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했을때 였으며 000의원은 이미 지난 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소개 메뉴를 클릭했을때는 다니엘 윤 자신을 포함, 5명의 직원을 소개했습니다, 윤시는 자신에 대해 7년간 10억달러의 헷지펀드를 관리했으며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햇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골드만 삭스에 근무했고 리만 브라더스에서 부사장을 역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펀드메뉴를 클릭했을때는 현재처럼 각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펀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뉴스메뉴에는 자신이 이명박대통령을 만났다는 언론보도기사를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올려놓았으며 MB면담이후 한국정부관계자,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를 만난 기사, 그리고 최근 각 언론이 자신을 만나 통판 인터뷰를 한 기사들을 게재했었습니다
최근 실적 메뉴를 클릭했을때는 지난해 8월 26일 7억3천만달러를 유치했고 지난해 4월 8일에는 2억8천만달러를 유치했다는 증서를 올려놓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대통령을 만나기전에는 2007년 7월 2억5천만달러를 모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적에 2007년 이후 3건의 투자가 소개된 셈으로 이대통령 만나기전에는 2억5천, 이대통령을 만난뒤 2010년에만 10억달러 이상을 모금한 것입니다. 지난해 4월 8일 벨스타SJ펀드[벨스타삼정펀드]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에이티넘파트너스, 동부보험,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이 투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벨스타그룹은 또 지난해 8월 26일 7억3천만달러를 유치때는 에이티넘파트너스, 가이저사, SC제일은행, 동부보험, J&D IB, 성우 F&I 등이 한국투자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주회장이 대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는 지난해 2차례 모두 펀딩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씨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있던 MB면담기사나 자신에 대한 투자자등을 모두 삭제한 것은 SK해외비자금 5억달러를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정부가 뉴욕총영사관등을 통해 MB면담기사 삭제를 요구했고 윤씨의 SK비자금 관리전력을 모르고 투자했던 한국내 파트너나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3년 sk 1조6천억원 분식회계적발과 관련,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가 2003년 6월 13일 최태원sk회장등에게 선고한 1심 판결문중 주문과 양형이유입니다
최태원sk회장에게는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해 1월말 구속된 그는 항소심이 끝날때까지 단 7개월간 복역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003고합 237-2003고합 311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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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 최태원, 손길승, 김승정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피고인 유승렬, 민충식에대한 형을 각 징역 2년 6월로, 피고인 김창근, 문덕규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 피고인 윤석경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박주철, 조기행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피고인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0원으로 각각
정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피고인 최태원에 대하여, 70일을 피고인 김창근에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손길승, 김승정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유승렬, 민충식, 김창근,
문덕규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윤석경, 박주철, 조기행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창근, 박주철, 문덕규에 대한 JP Morgan Chase Bank N.Y.와의
옵션계약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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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형 이 유
피고인 최태원, 손길승, 유승렬, 김승정, 민충식은 SK증권이
파생상품거래에 대한투자실패로 거액의 손해를 입게 되자,
JP모건의 요청에 따라, SK증권과는 이해관계가다르고
엄연히 별도의 주주들이 존재하는 SK글로벌과 그 해외법인들을 동원하여 이사건 옵션계약을 체결․ 이행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 손해의 대부분을 부실회사인 해외법인들에게 전가하여 해외법인들 자체에 1,100억 원
이상의 큰 피해를 주었고 그 주주들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또한 피고인 최태원, 김창근, 윤석경, 조기행은 당초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를 통하여 SK그룹 전체를 지배해 오던피고인 최태원의 지배구조가 정부의
대표적 재벌개혁방안인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최태원에게 유리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주식을 교환함으로써 SK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피함과 동시에 피고인 최태원의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SK그룹 구조본의 주도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주식교환에이르렀고, 나아가 피고인 최태원, 김창근, 김승정, 박주철, 문덕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피고인 최태원의 양도소득세는
피고인 최태원의 다른 주식 등 개인 재산으로 마련
하여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차 SK글로벌로 하여금
나머지 워커힐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마련하였다. 워커힐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러한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기 위하여는 유죄부분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인 SK씨앤씨와 SK글로벌의 독자적 입장에서 사전에 상당한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주식교환과 주식매매의 전체적인 과정은 당초부터 워커힐 주식을 취득하게 될 SK씨앤씨나 SK글로벌의 의사나 이익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SK그룹 구조본이 계획하고지시 또는 요청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바, 그에 따라 피고인 최태원 소유의워커힐
주식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남기고(필요한
부분의 계산도 물론 전적으로 구조본이 담당하였다) 나머지는 전량 교환됨으로써 SK씨앤씨에 앞서본 바와 같은 손해를 가하고, SK글로벌에 대하여는
나머지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역시그와 같은 손해를 가함과 아울러 SK글로벌에 대한 매도대금 24,297,000,000원도 증권거래세 659,318,930원, 양도소득세
14,461,239,954원 등 합계 15,120,558,884원 만을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차액 9,176,441,116원은 여전히 피고인 최태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최태원은 그와 같은 거래로 원상회복조치가 없었다면 SK 주식을
취득하여 교환한 워커힐 주식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 SK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SK그룹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익, 워커힐 주식을 SK씨앤씨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등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K씨앤씨를 통해 워커힐도 여전히지배할 수
있는 이익 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곧바로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전체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주주 등 기업과 관련된 경제주체들은 기업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전달하는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경제활동을 영위하는것이므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에도,피고인 최태원, 손길승, 김승정(특히
피고인 김승정은 1993년경부터 SK글로벌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하면서 고 최종현 회장과 함께 SK글로벌의 부실과 회계분식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 문덕규는 SK글로벌에 대하여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를 지속하여
왔고,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옵션계약체결과 이행, 주식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대부분 SK글로벌 또는 해외법인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부실과 분식회계의
규모를 확대시켜왔다(그 점에서 피고인 최태원에게 SK글로벌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김승정, 문덕규는 투명한 회계원칙이 강조되고 감독당국의 지침이 강화되면서 분식을 숨기기 어려워지자, 급기야는 은행의 금융거래조회서까지 위조하는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범행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각종 내부 지원을 통하여 업무상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인 SK글로벌의 해외법인들,SK씨앤씨,
SK글로벌과 그 각 주주, 채권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투명성․ 신뢰성, 시장경제의 원칙 등을 근본적으로 해하는범죄라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 최태원이 주식교환으로 부담할
양도소득세의 재원을마련하기 위해 SK글로벌에게
워커힐 주식을 매도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쉽게 용납할수 없다.
또한, 막대한 부실에 허덕이는 SK글로벌의 부실과
회계분식의 규모를 줄여나가기는커녕 오히려 SK그룹
다른 계열사들의 부실을 처리하는 곳 정도로 운영하여오다가 결국 발각됨으로써 시장 전반에 신뢰의
상실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SK글로벌의 정상화 여하에도 불구하고 주주, 채권자 나아가 국민경제에 상당한 피해와후유증을 남겼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범행행위와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교환, 주식매매,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과 관련하여, 자신들로서는 법률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을 찾기 위해 노력을한 후에 이 사건 주식교환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SK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고, 또한 1970년대
정부주도로 시행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에 발맞추어 당시 다른 종합상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라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과정에서 SK글로벌의 부실이 불어났는데, 수출환경 및 해외법인의 영업환경이 좋아지면 분식을 단기간 내에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무역금융
및 운용자금을조달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을 분식하기에 이르렀고, 은행의 금융거래조회서를 위조한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이 우리나라 경제현실이나 기업경영관행, 기업주
개인의 이윤 추구,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대주주인 피고인 최태원으로 하여금 SK그룹을 지배할수 있는 개인적 이익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할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주식회사는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대주주,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에봉사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실무자들이나
변호사 등 법률가들로부터 비판적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 사정, SK그룹이 피고인 최태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보다는
사업다각화를 추구하고, 부채비율을 줄일 목적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늘임으로써 총수 일가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들의 자금을 활용하여 전체 그룹을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주식 소유 형태야 어떠하든 그러한 지배를 유지할 목적이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IMF
구제금융사태의 위기극복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만약 SK증권이 당장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도산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SK그룹에 대한 영향을 넘어서 국가경제 전체를 다시 치명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대기업의
연쇄도산이라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상황판단
하에서 부득이하게 해외법인들을 당사자로 삼는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그 주장도우리 나라 경제현실이나 재벌체제의 기업경영관행의 관점에서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없지 않으나, 개별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 주식회사제도라는 대전제 하에 선다면 그 부분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화해계약체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마당에 해외법인들을당사자로 요구하는 JP모건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힘들었던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늦게나마 이 사건 옵션계약 이행으로 인한 해외법인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02. 12. 18. 개최한 제16-2차 SK증권 이사회에서, SK증권이 피고인 최태원으로부터 그 소유의 SK씨앤씨 주식 45,000주,
SK증권 주식 8,083,968주(피고인들은당시
시가 합계가 390억여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SK씨앤씨
주식을 본질가치평가법으로 평가하여 주당 586,487원으로 계산한 결과이므로 적정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다)를 무상증여받고 납입기준 700억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해외법인들에게
88,425,651.37달러(1,062억 원 상당)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날 그 이사회 의결 및 그로 인한 특별손실 발생을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공시’로 증권시장에 공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최태원 소유의 SK씨앤씨 주식 45,000주, SK증권 주식 8,083,968주가 2002. 12. 20. SK증권에 입고된 사정, 나아가 SK증권이 2003. 1. 7. 해외법인들과 사이에, 옵션계약으로 인한 손실 중 37%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SK증권의 유상증자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2003. 1. 13. 한국은행에 신고한 후, 싱가폴 법인에 27,937,264.09달러를, 미국 법인에 5,150,651.89달러를 각각 송금하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또한 SK씨앤씨가 2003. 3.
10.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교환을 의결한
2002.3. 25.자 이사회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상복구하기로 의결한 후 그 의결에 따라 2003.
3. 11.부터 2003. 3. 1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최태원으로부터 SK 주식을 전부 돌려받고, 워커힐
주식도 반환해 준 사정(다만 SK글로벌의 워커힐 주식 매수부분은
양도소득세 환급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최태원이 SK글로벌 및
SK글로벌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과, SK글로벌에 처분한 주식을원래 매매가격으로 다시 매수하거나, 앞서 본 주식교환으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SK글로벌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등 피해를 입은 SK씨앤씨와 SK글로벌의 해외법인들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
피고인 최태원의 경우, 당초 SK글로벌의 큰
부실을 만들고회계분식을 시작한 장본인으로는 볼 수 없으며,
선대부터 내려온 부실과 회계분식을해결하기 위하여 SK글로벌로 하여금 수익성 있는 사업을 보유하게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여건을 조성하고,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후 계열사를 우량회사로 만들어그
투자차익으로 부실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는 등 그 부실을 메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다만
그렇게 할 경우 또 다른 분식회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비록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과거부터
내려온 관행에 따라 그리고 실무자 및 법률가들의 법적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가볍게 믿고 이 사건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히 피고인 최태원이 SK글로벌에
대한 채무변제 담보조로현재 국내에서 구성되어 있는 SK글로벌의
채권단에게 그가 소유한 SK그룹 계열사 주식 전부의 처분을 맡긴 사정,
피고인 손길승의 경우, 판시 제2․ 3의 주식교환 및 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SK글로벌의 부실 해소에 대한 후배 경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노력을 격려함으로써 동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2001. 3. 16. 그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았으며,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장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고있는 사정, 피고인
김창근의 경우, 판시 제2․ 3의 주식교환 및 주식매매 범행에만 관여하였고, 그 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03년 5월경 구조본부장직을 사퇴한 후 SK 대표이사로서 그 경영에 전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 유승렬의
경우, 옵션계약 체결 당시의 구조본의 본부장으로 그 체결업무에 일부 관여하였을 뿐이고 그 외 범행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2002. 2. 22. SK 대표이사직까지 사임한 사정, 피고인 김승정, 문덕규의 경우, 그
각 해당 범행 이외에도 사문서위조 및동 행사죄까지 저질러 그 점도 비난할만 하나 어차피 분식회계를 하게 된 터라 내친김에 저지른 행위로 피고인들
나름대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은 사정, 피고인 박주철의 경우, 이
사건 주식매매로 인한 배임범행이 있기 직전인 2002. 3. 1.경
SK글로벌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그전에는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 다른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정{SK글로벌의 재무지원팀내 회계팀장으로근무하였던 공소외 안범환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으로부터 분식회계 등의 보고를 받은피고인
문덕규가, 오랫동안 영업에만 종사하여 회계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박주철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
김승정에게만 보고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2866쪽 이하), 검사는 그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박주철을 SK글로벌의 대표이사
사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분식회계 등의 범행으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윤석경의 경우 피고인 최태원의 지시와 구조본의 요청에 따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SK씨앤씨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교환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 문덕규의 경우,2003년 3월경 SK글로벌의
이사 및 재무지원실장직을 사임한 사정, 피고인 조기행은 구조본 재무팀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주식교환 및 주식매매로 인한 배임범행에대하여, 피고인
민충식은 SK증권 상무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옵션계약으로 인한 배임범행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그 각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각자 자신의직책에
주어진 업무를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였던 면도 있었던사정, 피고인 최태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챙기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부분 자백하며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구체적 가담정도와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피해회복
상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경력,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피고인 손길승, 김승정, 조기행, 문덕규, 민충식은
전혀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기소유예, 벌금 등의 사소한 범죄전력만 있을 뿐이다), 건강상태, 개전의 정의 정도, 피고인들의 지인이나 관계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특히 피고인 최태원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다시 보건대, 피고인
최태원이 SK그룹의 실질적 총수로 일해 오면서 나름대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앞서 본 바와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도 양형에 참작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부
(富)는 이를 소유한 자에게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엄정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질과 양에 비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주식회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속해 주는바, 피고인 최태원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그가 가진 부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그가 디디고 서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 주식회사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자이자 그 이익의 최종 귀속자이므로 피고인 최태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SK해운 고문을 지낸 역술인 김원홍(50·중국 체류)씨가 운용해온 선물투자 계좌의 실체가 10일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계좌엔 3450억원에 달하는 최태원(51) SK 회장과 최재원(48) SK 수석 부회장 형제의 자금이 들어 있었다. 계좌 내역을 통해 김씨의 투자 운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계좌엔 손길승(70) 전 SK 회장 이름으로 유입된 최 회장 자금도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SK 최고경영진의 횡령 의혹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김씨의 선물투자 계좌 내역서 등에 따르면 김씨의 금융권 계좌는 모두 98개며 외부로부터 이 계좌에 순유입됐던 자금은 총 63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개월 이상의 자금 추적 작업을 거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6300억원 중 1차로 출처가 확인된 돈은 최 회장으로부터 유입된 자금 2260억원, 최 부회장 명의로 입금된 자금 1190억원을 포함해 모두 4800억원이었다. 최 회장 형제 명의의 자금 3450억원 중 일부는 주식 매각 자금 등 출처가 확인됐지만 거의 대부분인 3000억원가량은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왔는지가 불분명한 상태다.
또 340억원은 최모씨로부터 넘어온 자금이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최씨가 최 부회장의 고교 동기로 최 부회장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씨는 앞서 최 회장이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800억원의 차명대출을 포함해 10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줬던 인물이기도 하다. 구모씨의 명의로도 190억원이 입금됐다.
특히 221억원은 손 전 회장의 명의로 돼 있는데 이 중 180억원이 최 회장의 자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 전 회장은 앞서 국세청의 SK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돈의 존재가 확인되자 “최 회장, 김씨와 의논해 내 명의로 자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소액 자금은 김준홍(45·재판 중)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김씨의 지인 20여 명 명의로 입금됐고 각각 1억~10억원 정도였다. 6300억원 중 나머지 1500억원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중 400억원은 입금 시점이 너무 오래돼 추적이 불가능하며 1100억원은 추적 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다. 검찰은 일단 SK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이 김준홍 대표의 차명계좌를 거쳐 김씨 계좌로 흘러간 사실까지 확인하고 이 돈의 주인이 최 회장인지를 캐고 있다. 증권맨, 역술가, SK해운 고문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김씨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현재 중국에서 스프링인베스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이 이틀에 걸쳐 SK그룹과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파죽지세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SK 측은 여전히 최태원 회장 형제의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팀이 6개월간의 내사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승기를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SK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SK 측이 사전에 수사에 대비한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출구를 열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수사팀이 현장에서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상부의 지시로 실제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해를 당장 문제삼을 경우 본안이 흐려질 수 있다"며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SK 측이 사전에 수사에 대비하고 압수수색에도 저항한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검찰이 이처럼 여유를 보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당시 현장 수사관의 기지로 SK 핵심 계열사 건물에서 '비밀창고'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과 하드디스크, 그리고 서류들을 발견했다"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야 알 수 있지만 비밀리에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SK가 사전에 대비한 정황이 있기는 했으나 건질 건 다 건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미 내사 단계에서 혐의점이 상당 부분 확인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그동안 최 회장 일가의 5,000억원대 선물투자 전모를 밝히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해 왔다. 최 회장 일가의 선물투자에는 모두 1,500여개의 계좌가 동원됐고, 이 계좌들을 거쳐간 돈을 단순 합산하면 무려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가 "지금까지 큰 줄기의 계좌는 다 봤다. 그 밑에 있는 모세혈관 같은 계좌는 더 볼 게 있다"고 말한 것에 비춰 계좌추적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직전 SK 측 변호인이 최재원 부회장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기 위해 전방위로 검찰에 로비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도 수사팀이 계좌추적을 통해 사실상 이미 '대어'를 낚은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내주부터 관련자 소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 회장 형제를 대신해 선물투자를 해 주고 횡령 자금 조성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전 SK해운 고문 출신 무속인 김원홍(50)씨에 대한 소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SK 측에 지난 3월 중국으로 출국한 김씨를 귀국시킬 것을 종용해 왔으나, 여의치 않으면 강제송환 절차도 밟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SK네트웍스에 이어 지난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도 하빈저캐피탈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베넥스인베스트먼트는 올해 3월 31일자로 금감원에 보고한 감사보고서에서 글로벌 아퍼튜니티스 펀드[GLOBAL OPPORTUNITIES FUND L.P] 지분 0.21%를 약 1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넥스인베스트먼트는 자본금 80억원으로 외부감사법인에 해당돼 사업보고서등은 보고하지 않지만 1년에 한번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에는 취득가가 1억원, 순자산가가 9천87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 5월 13일 글로벌 아퍼튜니티스 브레이크어웨이펀드에 9백여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이해에만 1천8백여억원을 투자했습니다
SK네트웍스도 하빈저 차이나 드래곤 펀드[대표이사 : 글로벌 아퍼투니티스 브레이크어웨이사]에 지난 2010년 3월 2억달러 투자결의를 한뒤 이해 11월 29일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또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30일 하빈저캐피탈이 대주주인 라이트스퀘어드에 6백7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투자한 회사는 모두 하빈저캐피탈관련사이며 이들 SK계열사에 이어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도 하빈저관련사 지분을 취득한 것입니다
1억원상당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베넥스와 하빈저의 연결고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상당한 투자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는 최태원회장의 투자에 관련된 회사로 지난 봄 압수수색때 180억원상당의 수표와 금괴등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베넥스 벤처를 설립했으며 이 법인은 손실을 입었다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의 한글웹사이트는 검색되지 않고 있으나 영문웹사이트는 아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문웹사이트 주소는 http://benexi.com/ 였습니다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는 이 웹사이트에서 2010년 1월 현재 3천5백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며 자산운용팀 구성원들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투자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빈저는 이 새 펀드를 관리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오픈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태원회장에게 선물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은모씨와 변모씨가 싱가포르에서 펀드를 관리했다는 의혹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팰콘의 이같은 발표가 있은지 약 2달뒤인 2009년 5월 13일 SK텔레콤은 벤처투자를 명목으로 글로벌 아퍼튜니티 브레이크 어에이펀드에 9백33억원을 투자하는등 같은 2분기에만 1251억원, 2009년 전체로는 1863억원을 투자해 약 89%의 지분을 얻은 것으로 SK텔레콤이 제출한 금감원 보고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SK텔레콤의 2009년 글로벌펀드 투자액과 2010년의 라이트스퀘어드 투자액만 합쳐도 약 2천5백50억원에 달합니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SK네트웍스도 하빈저캐피탈 관련사에 투자했습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3월 12일 타법인주식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서도 이와는 걸맞지 않은 '중국진출을 위한 투자기회확보'이 목적이라며 하빈저 차이나 드래곤 펀드의 지분 40%를 2억달러, 당시 한화 2천2백62억원에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가 투자한 법인의 공식명칭은 하빈저 차이나 드래곤 펀드이며 대표이사는 글로벌 아퍼튜니티스 브레이크어웨이 GP LLC로 공시됐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확인결과 글로벌 아퍼튜니티스 브레이크어에이 GP LLC는 지난 2009년 9월 8일까지 하빈저 캐피탈 파트너스 2 GP LLC가 사용했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SK네트웍스는 실제 지난 2010년 11월 29일 하빈저 차이나 드래곤 펀드에 투자를 집행했으며 SK네트윅스은 금감원 보고서 타법인출자현황에서 해외법인의 경우 현지통화로 기재했다고 밝히고 투자액은 13억9천9백만위안, [약 2억달러]라고 보고했습니다
SK네트웍스는 이 보고서에서 타법인중 해외법인의 경우 현지통화로 기재한다고 했지만 정확히 하빈저 차이나 드래곤 펀드의 투자액을 중국 위안화로 계산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아서 이 투자액이 위안화인지 여부는 백% 확실하지는 않으나 위안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SK네트웍스는 또 올해 2분기[4월-6월] 금감원보고서에서 취득 또는 감소란에 취득금액 10억5천9백20만위안, [약 1억5천만달러어치]를 더 취득했다고 돼 있으나 통화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정확한 투자액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 위안화가 맞다고 할 경우 SK네트웍스의 투자액은 3억5천만달러로 4천억원을 넘고 SK텔레콤의 하빈저 투자액을 합하면 6천5백억원을 넘게 됩니다
특히 SK네트웍스의 하빈저차이나드래곤펀드투자는 지난해 11월 29일, SK텔레콤의 라이트 스퀘어드 투자는 지난해 11월 30일 집행되는등 두 계열사가 단 하루를 사이에 두고 하빈저 캐피탈에 연달아 투자를 한것으로 금감원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정확한 SK네트웍스의 투자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 보고서중 감사보고서를 확인하려 했으나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유감스럽게도 2010년 감사보고서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SK는 최회장의 선물투자에 대해 최회장 개인적인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일체 밝히지 않고 있으나 언론보도와 SK텔레콤의 금감원 보고서를 보면 최태원회장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 재산을 자신과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회사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입니다
더구나 최회장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힌 회사가 자신이 적지 않은 손실을 잃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대주주의 이익과 기타주주 그리고 회사의 이익이 명백히 상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최회장은 이회사의 실질적 오너이므로 상식적으로 이사회에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회장의 투자액과 출처도 문제입니다
최회장 손실액이 천억원이라면 실제 투자액은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보통 펀드투자때 자동 스톱로스를 설정하기 때문에 천억원투자해 천억원 잃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투자해 천억원 손실이 났을때 멈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SK글로벌이 다니엘 윤에게 5억달러 비자금 관리를 시키면서 7개 펀드중 하나인 맘모스펀드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50% 손실이 나면 자동으로 스톱시키도록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최회장이 해외에서 적지 않은 비자금을 운용한 적이 있기에 재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 선물투자액도 해외비자금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또 주주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SK는 최회장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하지만 SK텔레콤이 최회장 선물투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회사에 투자했기 때문에 SK가 이제는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최태원노소영부부가 지난 93년 미국정부에 몰수당한 20만달러를 지난 95년 윤모씨가 이를 환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윤씨가 과연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씨는 자신이 원고자격이 있다고 주장해 이돈의 출처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추측도 낳고 있습니다
미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원에 따르면 에디 윤[EDDIE YOON]씨는 지난 1995년 12월 1일 이사건 재판부에 자신이 또 다른 원고라며 미국정부는 피고인 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씨에게서 몰수한 19만여달러를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반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같은해 12월 19일 윤씨의 반환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윤씨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1996년 1월 18일 이사건 재판 관련서류와 속기록 공개신청을 했지만 이 신청도 같은 날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최태원노소영부부 20만달러 미신고사건의 관련서류는 재판이 끝나자 마자 비공개 처리돼 현재 재판진행상황과 서류 목록만 열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윤씨는 또 제9항소법원에도 1996년 1월 19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만 같은해 2월 9일 원고의 자격이 충분치 않다며 역시 기각당했습니다 [사건번호 96-10012]
법원에 의해 반환신청이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윤씨는 누구이기에, 무슨 자격으로 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까요
윤씨는 제9항소법원에 낸 서류에서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사서함 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고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등 최대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씨가 피고 최씨부부에 대한 또 다른 원고라고 주장한 것은 의미심장하며 왜 최씨부부가 몰수당한 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했을까요 ?
20만달러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한 것은 자신이 20만달러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시 최씨부부 재판에서는 이들이 19만여달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유죄를 시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됨으로써 스위스에서 온 돈이라는 정도만 드러났을뿐 정확한 돈의 출처, 예금주등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국내언론이 이 돈은 스위스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정치권과 관련된 돈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보도된 것을 감안하면 에디 윤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으로 표현된 스위스은행 예금주또는 예금주의 친인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검찰이 최씨부부의 외화밀반출의혹을 무혐의처리하면서 국내에서도 출처규명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최회장님!!!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2011/11/06 - [분류 전체보기] - SK최태원 '풍전등화' - SK 비자금 5억불 관련글및 증거 모음
지난 1993년 20만달러를 미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소지한 혐의로 돈을 몰수당하고 유죄선고를 받았던 최태원 SK회장부부가 지난 2001년 이돈을 되찾기 위해 법정투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원에 따르면 최태원 노소영부부는 지난 2001년 3월 26일 미국정부를 상대로 지난 1993년 압류됐던 19만2천여달러를 돌려달라고 몰수금 반환신청[writs of error coram nobis]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번호 5:93-cr-20002-JW]
최태원 노소영부부는 지난 1990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간에 걸쳐 미국 11개 은행에 19만2천5백76달러를 분산예치하다가
은행앞에서 잠복중이던 FBI요원에게 적발됐으며 스위스은행의 띠지[돈을 묶은 종이]가 최회장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씨는 FBI가 가택수색에 나서자 '나는 한국대통령의 딸이다'라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최태원부부는 1993년 1월 15일 미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2주뒤인 1월 27일 19만여달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유죄를 시인했으며 5월 5일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부부는 이사건과 관련, 지난 2001년 3월 26일 당시 담당판사였던 제임스 웨어 판사에게 19만여달러 반환신청을 했으며 조모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고공판이 끝난지 8년만에 몰수된 돈을 되찾기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최부부는 이날 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최태원-노소영부부의 반환신청을 허락한다는 요지의 명령문 예문도 제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정부는 4월 20일 최태원-노소영부부의 19만여달러 반환신청에 반대한다는 반대이유서를 제출했으며 최태원부부는 그로 부터 열흘뒤인 4월 30일 다시 반환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등 미국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미국 법원은 5월 16일 미국정부와 최태원부부의 서류를 검토한뒤 최씨부부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최태원노소영부부의 '내돈 돌리도' 시도는 50일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최태원부부는 2001년 19만달러 되찾기 시도가 불발로 그친뒤에는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태원 SK회장부부가 1989년 샌프란시스코에 주택을 매입한데 이어 최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씨가 1999년 같은 지역에 3백만달러상당의 저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만테오카운티 등기소에 따르면 최태원 SK회장의 여동생 최기원씨는 1999년 1월 8일 샌프란시스코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했다가 1년 2개월만에 이 집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집 주소는 48 HEATHER DRIVE, ATHERTON, CA 94027 로 최기원씨는 이 집을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세금액수를 적지 않아 정확한 매입가는 알 수 없지만 이 집은 2000년대 중반 3백50만달러를 호가했었습니다 [하단 계약서원문파일 첨부]
최기원씨의 집은 오빠 최태원회장이 1989년 구입했던 집과 약 12마일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기원씨는 이 집은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으며 매입당인 최씨의 남편 김준일씨는 자신의 지분을 최기원씨에게 넘기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등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기원씨는 또 2개월여뒤인 1999년 3월 30일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 자신명의의 이 집을 자신과 남편 김준일씨 공동소유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최기원씨부부는 이 부동산을 매입한 1년 2개월뒤인 2000년 3월 10일 이 집을 3백30만달러에 매도합니다
이 계약서에도 세금액수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공문서를 통해 매매가가 3백30만달러임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1년 2개월전 최씨가 이 집을 살때도 3백30만달러내외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단 계약서원문파일 첨부]
이 집을 매도할때 최기원씨는 남편 김준일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이 집 매매권리 전체를 위임했고 매매계약서에는 김준일씨가 대표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원씨가 이 집을 매입한 1999년 당시 이정도액수의 주택을 매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12년전 3백만달러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최태원 SK회장의 주택매입, 20만달러의 미신고예금등과 함께 최회장의 여동생 최기원이 미국에 저택을 마련한 것은 SK비자금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씨가 자신들의 미신고예금 20만달러가 미국검찰에 적발되기 이전에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주택을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돼 20만달러와 함께 주택구입자금도 밀반출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만테오카운티 등기소에 따르면 최태원 노소영 부부는 지난 1989년 5월 8일 샌프란시스코만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했다가 4년만에 이 집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단 계약서원문파일 첨부]
이 집 주소는 534 HANBURY LN, FOSTER CITY CA 94404 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세 566.5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매매가격이 51만5천달러정도였던 것으로 추산되며 부동산업계는 현시가를 백5만달러정도를 적정가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 집을 박모씨와 함께 구입하면서 본인이 미국에 없었음인지 박씨에게 집 매입에 따른 모든 권리를 위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단 계약서원문파일 첨부]
최회장이 이 집을 구입한 시기는 노소영씨와 결혼한지 채 1년이 안된 시기였습니다
또 최태원-노소영부부가 미국은행 여러곳에 20만달러의 예금을 만달러이하로 쪼개서 예치했던 때인 1990년 2월보다도 8개월이나 앞선 시기여서 과연 무슨 돈으로 이 집을 구입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씨부부는 1990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에 걸쳐 미국은행에 20만달러를 분산예치했다가 미국검찰에 적발됐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부부는 또 캘리포니아주법이 부부가 집을 구입할 경우 남편이나 부인만의 이름으로 구입하더라도 공동소유가 되는 점을 감안, 이 집을 구매하는 당일에 노소영씨가 자신의 지분을 최태원회장에게 넘기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하단 계약서원문파일 첨부]
최회장은 이 집을 구매한지 4년만인 1993년 6월 18일 이 집을 매도했으며 이 시기는 미국검찰에 적발된 20만달러 미신고예금사건이 종결된 직후입니다 [하단 계약서원문파일 첨부]
특히 최회장은 자신과 함께 이 집을 공동구매했던 박모씨에게 이 집을 넘긴 것으로 확인돼 박씨가 누구인지 그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1993년 1월 15일 최회장부부의 20만불 미신고예금을 적발, 기소했으며 최회장 부부가 20만달러를 포기하는 동시에 유죄를 인정하자 법원은 이 사건을 1993년 5월 5일 종결했었습니다
최회장부부의 미국검찰 20만달러 적발사건은 이 돈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밀반출되거나 스위스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국검찰은 1994년 재산해외밀반출혐의를 무혐의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최회장이 20만달러 미신고예금외에도 그보다 8개월이나 앞선 시기에 캘리포니아에 집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최태원 노소영부부는 최소 50만달러이상의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만달러 미신고예금이 적발됐을때 SK그룹은 결혼축하금등이라고 해명했었으나 1988년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견혼식에서 축하금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50만달러, 백만달러라면 재벌회장에게는 그야말로 코끼릴 비스킷격인 작은 돈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돈이 해외비자금의 일각은 아닌지, 또 다른 국가에 해외비자금은 없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욕시 빌딩국, 뉴욕시 재무국, 뉴욕시 소방국등의 제반 서류를 확인한 결과 JYP ENTERTAINMENT INC [이하 JYP 뉴욕]는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다 소방당국에 적발돼 벌금 2천5백달러가 부과됐으며 뉴욕시간 5월 11일 오전 11시 25분현재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JYP 뉴욕 건물은 뉴욕 맨해튼 31가에 있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주소는 110 EAST 31ST, NEWYORK. NY 10016이며 한때는 인쇄소로 사용되기도 했던 건물입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지난해 5월 28일 이 건물에 소방점검을 나갔다 이 건물중 일부층이 사무실이 아니라 숙소로 무단용도변경돼 사용중인 사실을 적발해 뉴욕시 빌딩국에 보고했으며 ECB [환경조정위원회]는 JYP뉴욕의 무단용도변경에 대해 2천5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욕시 재무국 확인결과 벌금이 부과된지 1년이 다돼가는 뉴욕시간 5월11일 오전 11시 25분까지 이 벌금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건물은 JYP가 지난 2007년 1월 18일 3백51만6천여달러에 매입했으며 신한은행에서 일부 융자를 받았습니다
JYP DEED -
뉴욕시는 무단용도변경으로 벌금을 부과했는데 과연 이 건물의 당초 용도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건물의 용도를 C/O [CERTIFICATE OF OCCUPANCY]라고 부르며 흔히들 'CO'라고 합니다
한국처럼 이 CO가 있어야 입주를 할 수도 있고, CO 규정에 맞게 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뉴욕시 빌딩국 확인결과 이 건물의 CO는 지난 1921년 3월 28일 1층은 가게, 2-3층은 스튜디오로 승인받은 이래 현재까지
모두 3차례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빌딩국에 보관중인 이 건물의 CO서류는 모두 4개 였습니다 [서류4건 첨부]
첫번째 CO는 서류번호 2939로 1921년 3월 28일 허가됐으며 건물용도는 1층은 가게, 2,3층은 스튜디오였습니다 [주거불가]
두번째 CO는 서류번호 25091로 1939년 9월 7일 수정, 승인됐으며 이때 건물용도는 주거가 가능한 APARTMENT였습니다
세번째 CO는 서류번호 86467로 1984년 11월 19일 수정, 승인됐으며 건물용도는 지하와 1층은 PRINTING 2,3층은 OFFICES 였습니다 [주거불가]
네번째 CO는 서류번호 115944로 1998년 11월 20일 수정, 승인됐으며 건물용도는 지하,1,2,3층 모두 OFFICES 였습니다 [즈거불가]
따라서 현재 이 건물에 허가된 용도는 네번째 CO가 적용돼 OFFICES 즉 사무용 건물이며, 잠을 자는등 주거용[RESIDENTIAL]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JYP측은 '원더걸스측이 뉴욕 맨해튼 숙식을 원했으며 벌금문제는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원더걸스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JYP뉴욕건물에서 자고 싶다고 원하더라도 사무용건물을 숙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마치 원더걸스의 희망사항을 들어준 것처럼 해명하고 있으나 원더걸스의 희망사항을 수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주거가 허용된 다른 맨해튼 거처를 마련해 줬어야 할 것입니다
벌금문제는 더 알아봐야겠다는 답변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만 벌금 2천5백달러 부과됐고 JYP뉴욕은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구두하면 떠오르는 업체가 금강제화 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제화업체인 금강제화는 뉴욕과 뉴저지에도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금강제화는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라는 점을 감안해 대표적 한인타운인 뉴욕 퀸즈의 플러싱 루즈벨트애비뉴,
뉴저지는 팰리세이즈팍 브로드애비뉴에 매장을 직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소유주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제화 2개 매장이 입주한 부동산의 소유주가 공교롭게도 김성환 금강제화 회장의 맨해튼 콘도에 주소지를 뒀던 것으로 드러나 건물주와 김회장이 어떤 관계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매장은 2006년말 문을 열었고 뉴욕 매장은 그 2-3년뒤에 개업했습니다
뉴저지 매장의 소재지는 310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으로 이 건물은
지난 2006년 1월 30일 '310 MANAGEMENT CO LLC'라는 법인이 3백30만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그뒤 이 건물은 1년여뒤인 2007년 5월 11일 'RIKKA LLC'라는 법인에 1달러에 매도돼 현재 리카 소유입니다
1달러에 매도한 계약서에 따르면 RIKKA LLC는 원소유주 '310 MANAGEMENT CO LLC'의 새 법인이름이라고 돼 있습니다
뉴저지 매장 소유주 RIKKA LLC는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법인등록이 돼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법인은 2005년 11월 10일 설립됐고 예전이름은 '310 MANAGEMENT COMPANY LLC' 이며
매니징 멤버는 KIEUN SHIN [신기운 or 신기은]으로 신기운의 주소는 맨해튼의 한 콘도였습니다
뉴욕 매장 소유주 RIKKA LLC는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뉴욕주에 법인등륵이 돼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법인은 2008년 1월 11일 설립됐습니다
뉴욕매장 매입계약서에 따르면 이 RIKKA LLC를 대신해 서명한 사람도 KIEUN SHIN 이었습니다
뉴욕매장 융자서류[2009년 3월 26일작성]에 따르면 KIEUN SHIN은 이법인의 MANAGING MEMBER로서,
HENRY E SHIN은 이 법인의 MEMBER로서 서명하고 공증까지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강제화에 뉴욕 뉴저지 매장 건물을 임대한 법인은 RIKKA LLC로 뉴욕 뉴저지 각각 별개의 법인이지만
두개 리카법인은 신기운 신헨리 2명이 멤버이며 결국 동일인이 소유주 임을 알 수 있습니다
RIKKA LLC 뉴저지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매니징 멤버 신기운의 맨해튼 주소를 추적한 결과
이 맨해튼 콘도의 주인은 신기운 신헨리씨 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이 맨해튼 콘도 매입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이 자신의 주소를 김성환 금강제화 사장 소유의 맨해튼 콘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매장을 금강제화에 세를 내 준 사람은 결국 김성환 금강제화 회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입니다
금강제화 오너집을 자신의 주소로 기재한 사람,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김성환 금강제화 회장이 여동생들이 유산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뉴욕맨해튼소재 자신의 콘도를 자신의 회사인 금강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환 회장은 지난 1월 15일자로 뉴욕 맨해튼소재 자신소유의 트럼프 팰리스콘도를 백15만달러에 금강제화[KUMKANG SHOE CO LTD, A KOREAN COMPANY, 한국 금강제화를 의미]에 매도했으며 이 계약서를 지난 3월 5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등기소에 접수시켰습니다
뉴욕카운티 등기소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200 EAST 69 ST, NY 에 소재한 트럼프 팰리스의 6QR호로, 김성환회장이 약 18년전인 1992년 7월 13일 6Q호를 26만8천달러에, 6R호를 18만9천달러에 매입하는등 동시에 2채를 매입, 소유해 왔었습니다
[6Q와 6R은 지난 2002년 3월 20일, 두채를 합쳐도 된다는 뉴욕시 허가를 얻어 6QR호, 한채로 합쳐짐]
당초 방3개였던 6Q와 방2개였던 6R은 6QR로 합쳐지면서 방4개에 화장실 2개, 전체 1075 평방피트 규모로 바꼈으며 이번에 김회장이 자신의 회사에 매도한 가격은 백15만달러였습니다
1423-1366 KUMKANG DEED
매매가격 백15만달러는 올해 시장에 나온 이 콘도의 평당피트당 매매가격등을 적용하면 시세보다 30%정도 낮은듯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50층이상 고층 콘도에 저층인 6층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자는 김성환, 매입자는 금강제화로 돼 있어 김성환 금강제화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신의 회사에다 자신의 집을 판 셈입니다
이시기는 공교롭게도 김회장의 여동생들이 유산을 나눠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직후로 김회장이 자신의 회사에 자신의 맨해튼 콘도를 매도한 것이 유산상속분쟁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소송일자는 알수 없으나 금강제화 소송분쟁은 1월 6일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미뤄 새해 연휴등을 고려하면 소송시점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초사이일 것으로 추정됨]
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2010년 1월 15일이지만 이 매매계약을 위해 김성환회장이 미국에서 김모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은 2009년 12월 17일, 신용호 금강제화사장이 미국을 방문해 공증인앞에서 서명한 날자도 2009년 12월 21일이어서, 매매일자로 보면 소송직후가 되지만 위임장등을 보면 사실상 유산상속분쟁 소송직전에 자신의 집을 넘기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23-1366 KIMSUNGHWAN-KIMTAEJONG POA
소송직후 금강에서 김성환회장은 지난해말부터 미국 출장중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바로 이 시점에 김회장은 미국에서 자신의 콘도 매각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전후에 재산을 매각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편 금강제화는 1월 15일 트럼프 팰리스 관리위원회측에 위임장을 제출했으며 이 위임장에는 금강제화를 대신해 'IL SEONG IN' [인일성 ?] 이라는 분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전용기로 알려진 HL 7759 , 보잉 737기가 지난달 17일 프랑스 파리의 르 부르제공항[PARIS LE BOURGET: LFPB]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비행기는 보잉 737-7EG[BBJ]기종입니다
이 비행기가 당시 이건희회장이 탑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건희회장은 이 기간중 유럽출장중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유럽출장을 다녀왔으므로 이때 프랑스 파리 르 부르제 공항을 이용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올해 공시된 주택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이 가장 비싼 주택으로 공시됐다. 이 집의 공시가는 95억2000만원으로 2위와 7억원 차이를 보였다.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서울 용산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공시된 주택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대지면적 2143㎡에 건물 연면적 2138.2㎡로 이뤄졌다.
이 주택의 소유자는 이건희 현 삼성전자 회장으로 지난해(94억5000만원)에 이어 올해도 가장 비싼 단독주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구 장충동1가 단독주택(대지면적 2760㎡, 건물 연면적 1004.7㎡)도 80억4000만원으로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이 주택은 지난해 79억3000만원으로 공시된 바 있다.
이어 경기 하남 망월동 연와조 주택이 88억2000만원에 공시됐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8879㎡, 건물 연면적 145.4㎡로 이뤄진 주택으로 지난해 78억6000만원에 공시됐으나 올해 88억2000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주택은 당초 '이와산업' 소유로 당시에는 기업 대표를 위한 사택으로 쓰고 있었으나 현재는 근로자용 숙소(공동 소유)로 활용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가가 주택가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대규모 부지로 이뤄진 이 주택이 전국에서 두번째 비싼 주택으로 꼽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 주택 옆에 위치한 경기 하남 망월동 다가구 주택(대지면적 8142㎡, 건물 연면적 3950㎡)도 81억2000만원에 공시돼 4위에 올랐다.
3위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소유 주택으로 84억4000만원에 공시됐다. 이 주택은 지난해 79억5000만원에 공시된 바 있다.
미국 연방상원을 대상으로 한 현대의 로비금액이 삼성보다 3.7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상원이 로비공개법에 의거,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한 로비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9회계연도부터 2010회계연도[진행중]까지 약 12년간 현대그룹이 신고한 로비금액은 6백96만달러로 삼성의 신고금액 백88만달러보다 3.7배 많았습니다
현대그룹은 1999회계연도에 2만달러를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2002 회계연도에는 백38만달러를 지출하는등 매년 평균 58만달러를 상원대상 로비금액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현대총액에 하이닉스반도체 백17만달러는 제외]
현대의 상원 로비액이 가장 많았을 때는 2002년 백38만달러, 2003년 백4만달러등이었습니다
이시기는 현대의 미국진출가 맞물린 시기로 2002년에 현대는 미국종합주행시험장기공, 캘리포니아주 테크니컬센터 완공,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생산공장기공 등이 진행됐으며 2003년에는 북미 디자인센터가 준공된 해였습니다 [현대차 웹참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그룹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홈페이지주소는 www.leekunhe e.com 등으로 leekunhee란 단어가 들어간 도메인은
co.kr/org/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삼성그룹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듯한 느낌입니다
아마도 삼성그룹회장에서 잠시 물러나 있었으므로 신년사든 경영실적이든 특별히 올릴게 없었던듯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관련 표시가 1995년부터 2009년까지로만 표기돼 있는 것은
회장님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하다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회장님 돌아오신지 한참 됐고 그동안에도 회장님이 삼성 주인임은 천하가 아는데
관리의 삼성이 회장님 홈페이지는 조금 관심밖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회장님 홈페이지 관리 좀 잘 부탁합니다
삼성그룹이 최근 업무시스템과 사보, 블로그 등을 적극 활용하며 '내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삼성의 사내 인트라넷(내부 업무 시스템)인 '싱글' 로그인 화면에는 '삼겹살 회식 때 얄미운 사람은?'이라는 주제의 글이 떴다. 모든 삼성 임직원이 반드시 접속해야 하는 이 화면은 과거 계열사 제품 광고 위주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젊은 직원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바꿔 소녀시대·유이·한효주 등 연예인도 주요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내 뉴스매체인 '미디어삼성'의 경우 그룹 내 지원자 37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왜 회사 소식을 외부 매체를 통해 먼저 알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았다"며 "이건희 회장 복귀와 사장단 인사, 임원 인사 등 중요 뉴스는 단 1초라도 외부 매체보다 먼저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 CEO도 동참하고 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지성하 사장은 사내 블로그에 '학창시절 사진'과 글을 직접 올리며 임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삼성SDI 최치훈 사장은 평사원들과 스탠딩 회의를 갖고 인턴사원과의 대화를 여는 등 수시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사내 소통방식을 바꿔 창의와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45평을 매입함과 동시에 국내 최고가의 빌라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도 사들였습니다
트라움하우스중에서도 5차가 최고라고 하는 데 이건희 회장이 사들인 주택은 바로 트라움하우스 5차였습니다
이회장은 트라움하우스 5차 3개동중 한개동의 3층이었으며 매입가격은 95억원, 융자는 없었습니다
이회장은 같은 날 매입한 아이파크는 3억원이상의 손해를 보고 매도한 반면 트라움하우스는 지금까지 [등본조회 9일 오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희회장에게 트라움하우스를 매도한 사람은 56세 김모씨였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아주 우연챦게도 이건희회장의 한때 소유했던 다른 아파트의 정확한 호수를 알아보다
이 아파트 수백명의 소유자중 1명이 공교롭게도 이 김모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김모씨는 이 아파트를 지금은 외국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모반도체회사에 2억8천여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모씨가 이 반도체회사에 근저당설정을 해줬던 것은 2006년 8월이며 근저당설정이 해지된 것은 이건희회장에게 트라움하우스를 매도한 2008년 7월 11일부터 사흘뒤인 2008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건희회장에게 트라움하우스를 매도한뒤 그 돈으로 모반도체회사에 빚을 갚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김모씨와 모반도체회사가 어떤 관계인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 늦게는 파악될 듯 합니다
외국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이 반도체회사는 지난달 15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상징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라움하우스 전주인과 현주인이 공교롭게도 반도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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