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소주제조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연내에 신준호 ㈜푸르밀(옛 롯데우유) 회장(68)을 소환할 방침이다. 29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대선주조를 매각하면서 대선주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신 회장 일가는 2007년 11월 대선주조 인수에 나선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퀴티파트너스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선주조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
이와는 별도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조건 덕분에 사모펀드 측이 금융권으로부터 2000여억 원을 대출받아 총 3600억 원에 대선주조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 인격을 가지는 만큼 상호 담보제공 행위는 손해 발생 시 상대방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2006년 이런 행위에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신 회장 일가가 600억 원에 인수한 대선주조를 3년 만에 3600억 원에 사모펀드에 팔면서 담보제공 약정 외에 사모펀드 측과 이면계약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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