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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포함 공무원출신 68명 편법 재취업 - 펌


장·차관 등을 역임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기업체에 편법으로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6~2008년 사이 퇴직 공직자 1만2천726명의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68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리업체에 취업했다.

이들 중에는 전 정보통신부 장관(퇴직 후 삼일회계법인 고문으로 취업), 전 건설교통부 장관(대한통운 비상임이사 겸 감사위원), 전 여성가족부 차관(한미약품㈜ 이사), 국방부 차관(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사외이사), 전 감사원 사무총장(동해펄프㈜ 사외이사) 등 고위직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과 국무총리실의 민정비서관실 비서관, 전 국가정보원 고위직 직원 등도 임의로 영리업체에 취업했다 행안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은 퇴직 후 2년간 자본금 50억 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업체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후조사 결과, 68명의 재취업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라며 "그러나 위법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